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7.20.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아 2021.8.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37 선고일 2022-07-06 조세심판원

[요지]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이후인 2020.7.20.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기 보유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자가취득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18.6.7.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청구인은 2020.7.20. 배우자로부터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의 2분의 1(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며, 이 건 아파트는 2021. 8.21. 사용승인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1.8.31. AAA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2분의 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10.7.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3.21.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종전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일반세율(1%) 적용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2.3.30.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쟁점분양권을 승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중과세율(8%) 적용대상이 아닌 종전지방세법에 따른 일반세율(1%)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2020.7.20.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2호부터 제4호 개정 규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2020.8.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개정지방세법시행 이후인 2021.8.31.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일 시점의 주택 수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7.20.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아 2021.8.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6.7. AAA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OOO원에 분양받았고, 청구인은 2020.7.20. 배우자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수증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전국 과세자료 등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 할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보면, 2019.3.8.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 2분의 1씩 OOO(이하 “기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1.8.31. AAA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1.10.7.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종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일반세율(1%) 적용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22.3.21.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일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기 보유주택 이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 2분의 1씩 OOO분양권(이하 “기 보유분양권”이라 한다)을 보유중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12%)을 적용하였으나, 기 보유분양권의 취득일(2021.12.1.)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일(2020.7.20.)보다 늦은 것을 확인한 후, 2022.3.30.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중과세율(8%)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거부결정을 하였다. (마)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은 아래와 같고, 그 제3조와 제7조에서 이 법 시행일(2020.8.12.)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의 경과조치를 보면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개정지방세법의 중과세율 시행(2020.8.12.) 이전에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2020.7.20.)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이후인 2020.7.20.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기 보유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가 되었으므로 개정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시행일 2020.8.12.>)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0항 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 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제4항, 제10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