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의하여 청구인이 2015.10.23. 쟁점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100%)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의하여 청구인이 2015.10.23. 쟁점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100%)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967 /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의 주식양수도은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가) 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종전주주들인 DDD와 CCC, BBB가 각 OOO주, OOO주 및 OOO주를 보유하여 왔으며, 2015.10.23. 매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나, 종전주주들은 모두 청구인의 지인 등 특수관계인에 준하는 자들로서 명의를 수탁받은 자들이고, 실제로 2015.10.23. 주식양수도 당시 현금 등 금전이 이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종전주주들은 자본을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주주들은 주주명부상 주주일 뿐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운영을 지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실제로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의 납입자인 발기인 DDD의 자금은 모구 청구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는 예금신탁 잔액증명서와 주식인수증, DDD의 인감증명서 등 자본금 납입 관련 증빙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이 건 법인 설림 3일 전인 2012.12.28. 체결된 이 건 법인의 임대차계약서 역시 청구인이 보관하여 온 사실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청구인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3.3.15. 이 건 법인으로 전부 이전된 사실을 보더라도 애당초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법인 설립이전부터 청구인의 소유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따라서, 이 건 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고, 서류상 기재된 종전주주들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이 건관 유사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124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2016.7.12. 선고 2015구합23470 판결) 등에서는 일관되게 명의신탁 관계의 해소에 따른 주식의 양수도의 경우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2012.12.31. 설립되기 전인 2012년 여름 당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 EEE 사이에 이혼소송이 오가고 있었고, 당시 EEE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종전주주들의 명의를 빌려 이 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가) 청구인은 2011.3.8. 제3자인 FFF에게 자기앞수표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근저당을 설정한 후 그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건 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법인 명의로 담보 부동산을 낙찰 받아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서 이 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회사가 아니라면 청구인 개인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 이 건 법인 명의로 낙찰 받을 이유가 없다. (나)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DDD와 청구인 사이에 2013.1.4. 체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2012.12.14. 갑(이 건 법인)은 을(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위해 을에게 갑의 명의를 빌려 주었으며, 또한 위 법인의 모든 소유권 및 의결권은 을에게 있음을 갑과 을은 상호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조심 2014지967, 2014.11.14., 같은 뜻임)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주들로부터 2015.10.23.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8지578, 2018.6.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인수증 등의 자료는 청구인이 아닌 종전주주들 중 한 명인 DDD의 명의로 확인되어 해당 자료는 명의 신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불충분한 점, 또한 해당 자료 이외에는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종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며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종전주주들 3인 중 2인(BBB, DDD)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만 기재하고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만을 진술하게끔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판결문,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증서 등)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2.12.31. 설립되었으며, 2017.8.1.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표1> 이 건 법인 현황 OOO (나)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OOO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사업연도: 2015.1.1.∼2015.12.31.)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법인 주식등 변동내역 OOO (다)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2015.10.23.)의 이 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종전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주식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자인 발기인 DDD의 자금을 모두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주식인수증 및 인감증명서 등 자본금 납입 관련 서류를 청구인이 보관하여 왔다.
2. 2012.12.28. 체결된 이 건 법인의 임대차계약서 역시 청구인이 보관하여 왔다.
3. 청구인은 2015.10.23. 주식양수도 이전부터 이 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3.3.15. 이 건 법인 명의로 전부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3.8. 청구 외 FFF에게 자기앞수표를 통해 약 OOO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토지(OOO)에 근저당권을 설정 및 공유 지분(10분의 1)을 이전하였다가 이 건 법인 명의로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자기앞수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종전주주들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증빙으로 종전주주들 3인 중 DDD와 B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22.3.31. 작성)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대표자(DDD) 간에 2013.1.4. 작성한 아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합의서(발췌)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의하여 청구인이 2015.10.23. 쟁점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100%)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