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35 선고일 2022-06-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7.5.30. 제1·2차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0지2073, 2021.9.15.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2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30.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제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같은 리 OOO 토지 OOO㎡ 및 그 지상 주택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제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거쳐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제1·2차 증여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12.1. 이후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2021.12.3.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5.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제1·2차 증여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12.1. OOO에 대하여 aaa의 5분의 1지분을 증여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제3차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12.24. 이 건 토지 중 OOO 전 OOO㎡ 1필지의 증여계약(이하 “제4차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1.15. 이 건 주택에 대한 bbb의 5분의 1지분 증여계약(이하 “제5차 증여계약”이라 한다) 등을 다시 체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제1·2차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제3차~제5차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제1·2차와 중복되어 이중으로 납부된 취득세 등은 이미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를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2017.5.30.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5.30.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aaa(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제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9.18.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8.12.17. 이를 납부하였다. <표2> 이 건 토지(OOO㎡) 증여계약 내역

○○○ (나) 청구인은 2017.5.30. 이 건 주택을 청구 외 bbb(청구인의 母)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제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8.12.17.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30. 이 건 부동산(이 건 토지 및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제1·2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제1차 증여계약에 따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일부가 포함된 아래 <표3>의 토지에 대하여 2020.12.4. 청구외 aaa의 5분의 1지분을 이전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1.2.3.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20. aaa의 지분 5분의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3> 제3차 증여계약 토지 내역

○○○ (마) 청구인은 제1차 증여계약에 따른 이 건 토지 중 OOO 전 OOO㎡(OOO㎡ 중 OOO분의 OOOaaa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12.24. 이를 다시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2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8.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청구인은 제2차 증여계약에 따른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1.15. 이 건 주택의 5분의 1지분을 청구외 bbb으로부터 이를 취득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수증자(청구인 외 4인)들은 2021.1.21.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8.4. 각자의 지분(각 5분의 1)에 맞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제3차~제5차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이 건 부동산의 5분의 1지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2차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기 납부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취소 하였으나, 제1·2차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증여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취소 등 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5.30. 제1·2차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