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허가나 착공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19.4.8.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4.14.부터 약 2년 정도 이후로서 유예기간 6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요지]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허가나 착공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19.4.8.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4.14.부터 약 2년 정도 이후로서 유예기간 6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9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3년부터 2020년 6월 신축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 OOO에서 보증금 OOO원에 월 OOO원의 노후한 단층 슬레이트 지붕의 열악한 장소에서 근로자들과 일을 하였다. 2013년경 공장이전을 계획하던 중 OOO소재 중개사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34 회생사건을 알게 되었고 2016년 1월 파산관재인과 OOO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서 ‘담보물건 매각 및 채권변제허가신청’(이노회생 2016-3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바뀌어 수원지방법원 파산4부는 2016.8.9. 파산관재변호사와 2016년 개별공지지가를 재산정, 증액된 부분인 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부담을 OOO원으로 증액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파산관재변호사는 2016.8.10.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부동산매각신청을 하였고, 결국 법원은 2017.3.16. 부동산 매각허가신청에 따른 부동산매각을 허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7.4.14. 매매등기를 하였다.
(2)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청구인들의 등기때까지 아직 소유권변동이 없고 자신의 임차권리가 유효하며, 청구인들의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옮길 곳이 없으니 무상임대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2016.10.31.까지 임차를 인정하였으나, 임차인은 당초 약정기일이 지나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4.14. 이후에도 자신의 시설, 야적물(컨테이너 박스, H빔, 골자재 등) 및 가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7년 5월경 OOO에 문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불법점유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자로부터 ‘당사자간의 협의 내용이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을 지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또한 법원에 명도신청을 하라는 조언도 들었다. 그러나, 임차인의 시설물은 컨테이너 가건물과 이동식 컨테이너 20여동, 1개당 길이가 약 10m이고 무게가 2∼3톤에 이르는 H빔 50∼70여개를 야적하였기에 최종 명도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시간(3∼5개월), 시설물을 옮길 중장비와 옮겨놓을 다른 장소가 없는 사정 및 과도한 집행비용 등으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있었고, 결국 임차인은 2017년 11월에서야 자신의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3) 청구인들은 회생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았던 2016년 1월 OOO소재 OOO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4.25. OOO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2017.4.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7.3. BBB에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청구인들은 보험가입 후 건축허가를 기다렸으나, 담당자가 기존 2016.4.25.에 받은 공장설립승인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2017.10.26.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고, 회신을 2017.11.3. 받기로 하였으나 OOO건축과는 건축인허가 수행은 1주일에 1건으로 대략 월간 5∼6건밖에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순번대기가 길어 대략 6∼7개월 걸린다고 하였고, 10월에는 인허가 총량제에 걸려 내년으로 이월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결국 2018.2.1. 건축허가처리 알림을 받아 2018.2.2. 최종 건축허가를 얻었고, 2018년 2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받았다(청구인들은 허가 이전 2017.12.14. 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요청을 진행하여 2017.12.15. OOO의 건축허가 등의 여부 통보서를 받았다).
(4) 청구인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3월 OOO에 착공신고를 하고 2018.3.26. CCC(주)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착공하려 하였으나, OOO조례가 바뀌어 주변 공장의 건축에 대한 동의서가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주변 공장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동의가 지연되었다. 주변 공장과 건축에 관한 민원을 넣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착공신고를 재제출하였으나 당시의 조례가 또 바뀌어 도로(진입로) 굴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도로과에 도로(진입로) 굴착 허가심사를 넣었다. 그러나 해당 심사는 1월과 6월에 한다고 하여 2019년 1월에 도로(진입로) 굴착허가 심사를 넣어 2019년 3월에 완료를 하여 2019년 4월부터 건축을 하게 되었다.
(5) 청구인들은 공장부지인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청구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의지로 매입한 것으로, 건축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고, 행정관청이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함을 뒤늦게 알려주었으나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내용대로 공장 이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의 의사가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부동산의 차익을 노리고 매입을 하는 일부 인원에 대하여 그 혜택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현재 청구인들은 영업 전망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부동산의 대출금과 근로자들의 월급여 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금전적 상황에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2.2.1. OOO을 상호로 개업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는 비철금속, 전기기품‧송변전금구, 자동차부품 제조 및 전기공사‧철구조물 건설로 확인되고 사업장 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업장 이전 내역
(2)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 허가 및 착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6.3.17. 쟁점토지에 공장설립을 신청하여 2016.4.25. OOO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인(공장 건축면적 OOO㎡)을 받았고, 2018.1.29. 변경승인(공장 건축면적 OOO㎡)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6.8.9.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매도인은 채무자 ㈜DD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한 후 2017.4.14. 매매대금(OOO원)을 완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7.10.26. 관련부서(건축과)에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협의부서에서 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8.1.4. 1차례 보완연기를 한 후 2018.2.2. 건축허가를 얻었다. (라) 청구인들은 2018.4.4. 쟁점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8.6.7. 이를 취하하였고, 2019.3.29. 다시 착공신고를 하여 2019.4.8.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후 2020.3.5.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공장(2개동), 연면적: OOO㎡]을 얻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점유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37 사건진행사항, 회생사건 매각부동산 매매계약서(2016.8.9. 금액 OOO원), 전 임차인이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11.6.15.), 전 임차인이 청구인들에게 작성한 아래 <표>와 같은 무상임대요청서(2016.2.29.) 및 임차인의 야적현황 위성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 전 임차인 작성의 무상임대요청서(2016.2.29.)
(4) 청구인들이 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 제출 증빙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기존 임차인의 토지 불법점유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절차상의 지연에 의하여 취득 후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6개월) 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 임차인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2016.2.29. 전 임차인으로부터 2016.10.31.까지의 무상임대요청을 받았으므로 2017.4.14.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소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드는 허가 등 행정절차의 지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담당자로부터 기존 2016.4.25.에 받은 공장설립승인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늦게 안내받았고 허가사무의 적체, 인허가 총량제 및 조례 변경 등으로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절차가 지연되어 유예기간 이후에야 착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관계 법령 등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허가나 착공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19.4.8.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7.4.14.부터 약 2년 정도 이후로서 유예기간 6개월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