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 종전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32 선고일 2022-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2.26. 법원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2020.11.9.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종전규정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편,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신고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이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2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20.11.9.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20.11.9.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이미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규정 부칙 제6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1.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개정규정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20.7.10. 이전이라고 보아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3주택째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4% 세율이 아닌 1%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2020.11.9. 취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소유 주택 수를 2주택으로 신고한 것은 당시 처분청 신고서 접수담당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세액을 과세하면서 관련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칙규정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일이 2020.2.26.이므로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할 당시 이미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의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 종전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2.26.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20.11.9.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9.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음과 같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 OOO (라) 처분청은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이라고 보아 2021.11.1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OOO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도지사는 2022.1.12. 그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거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당시에는 1주택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신고한 것인데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칙규정에서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제128조 등을 보면 법원이 선고하는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이 기재되는 등 거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0.2.26. 법원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2020.11.9.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종전규정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편,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신고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이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단서 생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부 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5)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 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8조(매각허가결정) 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