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공청사용지(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매도자와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31 선고일 2023-08-29 조세심판원

[요지]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120 / 조심2015지05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29. OOO공사와 OOO 공공청사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21.2.24. 잔금을 지급한 후, 2021.4.13.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9.10.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이 2022.4.19. OOO법원의 조정결정OOO으로 무효로 확인되어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2.6.15.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202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OOO본부 청사 건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던 중 OOO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OOO공사가 쟁점토지를 '편익시설용지'에서 ‘공공청사용지’로 용도를 변경ㆍ제공하기로 하여 이를 매매대상으로 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잔금을 치르고 서부청사 건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던 중 ‘공공청사용지’에는 청구법인과 같은 준정부기관의 청사가 건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도시개발법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은 법령에 위반되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OOO공사에게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21.11.9. OOO공사를 상대로 OOO법원OOO에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은 OOO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12.29.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서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22.4.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① 쟁점매매계약은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점, ② 설사 쟁점매매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인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과세 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2)이하의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내용 및 공급방법, 공급가격 등은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 도시개발사업의 투기성을 배제하고 사업시행자에 의한 자의적인 공급상황을 방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도시개발법이 정한 공급의 특례는 고도의 공공성이 확보된 것으로 입법자가 한정한 시설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도시개발법은 위와 같은 특례의 대상인 공공용지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 외에 일반에게 공급될 수 없음을 전제로 특례의 대상 및 공급의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인 쟁점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도시개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무효의 소급효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 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

(3) 청구법인은 기본적으로 쟁점매매계약이 무효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설사 쟁점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1.10.1. OOO공사에게 ‘쟁점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렇다면, 쟁점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취소 의사표시로 쟁점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청사 건립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매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4)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인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울산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783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공사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매계약이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나 청구법인 또는 OOO 측의 변심에 의하여 합의해제 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민법 규정에 기하여 취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 실질에 있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매매계약은 2022.4.19.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무효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며, 나아가 무효의 소급효 법리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과세 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청장의 재산세 등에 대한 의견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법인장부에 의해 그 취득가액과 잔금 지급일이 입증되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소되어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시장의 취득세 등에 대한 의견 (가) 쟁점매매계약은 공공청사용지를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공공청사용지인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쟁점토지는 OOO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이고 OOO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청사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개발법에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청사용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없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공공청사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게다가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같은 뜻임),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업 진행 절차 등을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공공청사용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위반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 인정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막대하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청사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쟁점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1994.10.25. 선고 94다18232 판결 등, 같은 뜻임),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두43166 판결 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공공청사용지를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공공청사용지인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쟁점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쟁점매매계약은 무효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울산지방법원(2019.10.17. 선고 2018구합7833 판결)은 토지의 지번을 착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기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중략…) 민사소송법 제220, 231조에 따라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판결뿐 아니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도 모두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확인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인 사실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법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매매계약은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무효인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공청사용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착오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의 취소권 행사로 실효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지만, 가사 무효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쟁점매매계약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준정부기관인 청구법인도 공공청사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공청사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쟁점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착오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21.10.1. 쟁점토지의 매도인OOO에 대하여 쟁점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매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 (가)∼(라)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은 공공청사용지를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 등 관련 강행규정 위반 및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 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공청사용지(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매도자와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OOO 설립된 OOO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OOO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29. OOO공사와 쟁점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쟁점매매계약 주요내용(발췌) > OOO (다) 청구법인은 2021.2.24. OOO공사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21.4.13.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21.4.26.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OOO본부 청사 신축을 추진하던 중,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2021.8.19. 아래와 같이 OOO공사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소 및 매매대금 반환요청을 하였다OOO. < 쟁점매매계약 해소 및 매매대금 반환요청(발췌) > OOO (마) OOO공사는 청구법인의 위 (라)의 요청에 대하여 2021.8.30.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OOO < OOO공사의 회신(발췌) > OOO (바) 청구법인은 위 (마)의 회신에 대하여 2021.10.1. 아래와 같이 재회신하였다OOO. < OOO공사의 회신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신(발췌) > OOO (사) 청구법인은 OOO공사를 상대로 하여 OOO법원에 “계약무효확인 등의 소OOO”를 제기하였다. < 계약무효확인 등의 소OOO 청구취지(발췌) > OOO (아) OOO법원은 위 (사)의 ‘계약무효확인 등의 소’에 대하여 2022.3.29.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2.4.19.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었다OOO. OOO (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2.7.1. OOO공사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청구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공청사용지(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매도인(OOO공사)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이 OOO법원의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2021.2.24. OOO공사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취득)하여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제220조 및 제231조 등에서는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 결정 등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로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조심 2015지592, 2015.10.27.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도시개발법 (2021.12.21. 법률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2022.6.21. 대통령령 제32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6)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8)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