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12.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2.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 일부 발췌>
○○○ (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들은 <표1>에서와 같이 2021.12.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1.12.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1.12.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2021.12.14.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2021.12.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까지 확인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2021.12.21.)하여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