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27 선고일 2022-10-20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의 작성일이 2021.9.17.로 되어 있는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021.3.1. 사망한 aaa(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48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aaa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아파트 지분 100분의 48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 중 청구인에게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 협의분할 계약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지분 100분의 2만 취득하였다.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상속분할 등기된 내용에 따라 재산세 부과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관련 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2021.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나타나는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상속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같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아파트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상속자도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지분 100분의 48을 aaa(2021.3.1. 사망)가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aaa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로, bbb과 ccc이 자녀로 확인된다. (다) 취득세 신고시 첨부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는 2021.9.17.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들은 aaa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아파트의 지분 100분의 48에 대하여 청구인이 100분의 2, bbb이 100분의 23, ccc이 100분의 23을 상속 받는 것으로 협의분할 하였다. (라)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지분 100분의 48은 2021.9.17. 위 협의분할계약 내용과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등기원인일은 2021.3.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자녀들은 2021년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쟁점아파트 지분에 대한 취득 신고 및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쟁점아파트의 지분 100분의 2만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바도 없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의 작성일이 2021.9.17.로 되어 있는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00분의 48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인 주된 상속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