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1.9.24. 중고자동차OOO를 OOO에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2021.9.24.)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고 2021.10.7. 폐차․말소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이 건 자동차는 수리가 불가하여 폐차 처리한 것이므로 당초 매입가액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차량 결함 등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OOO원에 부득이하게 자진 폐차하여 말소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21.9.24. 취득하고 2021.10.7.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에 폐차를 대행 위탁하여 자진 폐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내 매각․수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차를 처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특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취득세 추징 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법인장부 상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장부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건 부과처분 시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매입가액(OOO원)이 아닌 시가표준액(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수리 불가로 폐차 처리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추징 시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5.21.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을 하였고, 2014.5.29. 개업을 하여 도소매․서비스업/자동차매매․경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1.9.24. 이 건 자동차의 명의이전 등록을 한 후 2021.10.7. 자진말소를 하였다. (다)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2021.9.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9.24.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라)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2021.10.7.)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21.10.7. 폐차(자진말소)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추가로 이 건 자동차의 수리 견적서(내용: 유리탈부착, 펌프모터교환 등, 공급대가: OOO원)와 폐차한 날(2021.10.7.)에 폐차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단서에는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자진 폐차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OOO원)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매입가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시가표준액인 OOO원보다 낮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 규정을 보면,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실제 가치가 시가표준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법인장부가액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차량 결함, 수리비의 과다 발생은 위 단서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위 사유와 같이 중고자동차의 실제가치가 시가표준액 이하로 하락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교통사고사실 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자동차관리법(2021.4.13. 법률 제180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5) 건설기계관리법(2019.8.20. 법률 제164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