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23 선고일 2023-0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8.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조심 2021지3325, 2021.11.3.)은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이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이 달라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심판청구 결정서에 설시한 사유 외에 분리과세대상 기준인 공장입지기준면적(553,722㎡)의 범위 내(37,360.6㎡)로 나타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325 / 조심2016지1320 / 조심2021지3345 / 조심2021지2777

[주 문] OOO군수가 2022.5.13.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2022.9.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2.12.5. OOO와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4.1.24. OOO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AAA 주식회사로부터 OOOm²(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12.1. 건축허가를 거쳐 2016.6.2. 공장(연면적 OOOm²)을 신축하였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최초 납세의무 성립 후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고 이후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점검결과 통보’(2020.8.5.)에 따라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OOOm²(이하 “쟁점면적부분”이라 한다)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수풀이 우거져 잡종지로 방치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5.13.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2022.9.13.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관련 납세고지서를 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과세 및 불복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OOOm²)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기준인 공장입지기준면적(OOOm²) 이내이므로 쟁점면적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과세관청은 ‘쟁점면적부분 전체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므로 산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재산세 과세 시 분리과세대상 면적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재산세 과세시 분리과세대상 면적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감면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종합합산과세 과세표준과 분리과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아닌 추징 면적비율(68%)을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처분청은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세운영과-3672, 2012.11.4.)는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토지여야 한다는 것이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점을 판단근거로 들었지만, 제시한 질의회신을 보면 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1구의 공장용지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미사용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체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이므로 청구법인의 사례에 적용시키기는 적합하지 않다. 해당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신에서는 ‘1구의 공장용지 안에 공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과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분리과세를 먼저 적용하라’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만 존재하고 이 건 토지 전체는 그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이 건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상에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였으나, 그 기재된 과세표준액이 항공사진에 의해 추정된 면적(약 58%)에 의해 산출되어 해당 납세고지서상 흠결이 존재하여 무효이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 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 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4272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면적부분의 과세대상구분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OOO㎡)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기준인 공장입지기준면적(OOO㎡) 이내이므로 모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는 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이고,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세운영과-3672호, 2012.11.4.)는 “공장용지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여야 한다는 것이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이내라도 이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대법원 2014.5.29. 선고2014두3389 판결 참조)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고 하여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20.9.10. 선고 2020두39860 판결)하고 있다. 아울러, 쟁점면적부분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결(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공장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여러 필지가 하나의 공장부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명백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장부지로 볼 수 없다”라고 결정(조심 2016지1320, 2017.1.17.)하고 있다. 대법원, 조세심판원의 판결 및 결정과 같이 쟁점면적부분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면적부분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촬영된 아래 항공사진 및 2020.10.22. 현장확인 사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2020.10.14., 2020.10.22. 및 2022.1.7. 세 차례 실시된 현장조사에서도 쟁점면적부분이 이 건 토지 1필지 안의 울타리 안에 있기는 하나 이 건 토지 중 공장의 부속토지와 쟁점면적부분 사이에 관통하는 공장내부의 차량통로를 경계로 하여 육안으로도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며, 두 토지 사이에는 경계석이 있어 원자재나 제품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통행을 할 수도 없고, 쟁점면적부분의 대부분은 수풀과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면적부분의 일부분에는 흙을 돋우어 밭을 조성한 흔적이 있는 등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면적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직접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고, 쟁점면적부분과 목적사업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쟁점면적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용도로도 직접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쟁점면적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항공사진에 따라 계산된 면적이 추정된 면적이므로 처분청이 고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위법하여 무효라 주장하나,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발행 전 과세예고통지를 통하여 과세표준액, 세액, 그리고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을 고지하였으며, 납세고지서에서도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한 후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성사진 및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오차범위의 면적을 최대한 줄여 청구법인의 쟁점면적부분을 산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면적부분에 대한 공인된 실측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추정된 면적이어서 흠결이 존재하므로 감면에 대한 추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2.6.1. 선박, 옥상용 방화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5.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OOO와 OOO일반산업단지 OOO부지면적 OOO㎡(최종 확정된 면적은 OOO㎡이다)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4.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AAA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분양받은 후, 2014.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및 최초 납세의무 성립 후 5년간(2014년도부터 2018년도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이후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라) 처분청은 OOO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점검결과 통보’(2020.8.5.)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및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쟁점면적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수풀이 우거져 잡종지로 방치된 나대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하거나 분리과세대상과의 차액을 추징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1.18.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2.5.13. 및 2022.9.13. 이 건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대상(쟁점면적부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가산세 산출내역,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8.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조심 2021지3345, 2022.11.3.)은 ① 이 건 토지는 OOO에 소재하는 공장용지로서 1필지에 해당하고, 쟁점면적부분은 이 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결국 쟁점면적부분은 이 건 토지와 1필지를 구성하고 있는 점, ② 공부(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은 쟁점면적부분을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 면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응 쟁점면적부분 부분도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간주할 수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선박, 옥상용 방화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공장뿐만 아니라 야외 적치장 등 공장의 부속용도의 공간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되어 쟁점면적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야외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청구법인은 1필지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상당부분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면적부분을 임대 등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⑤ 공장의 부속토지란 그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면적부분을 포함하여 그 외곽에 분명한 경계(옹벽)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면적부분과 이 건 공장면적부분 사이에 1개의 정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면적부분에 이 건 공장면적부분과 같이 우수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유지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이 건 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에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점, 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의 일부 면적에 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2777, 2022.7.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이 건 토지 전체의 면적(OOO㎡)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기준인 공장입지기준면적(OOO㎡) 이내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촬영된 사진(2020.10.22. 및 2022.1.7.) 및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위 조심 2021지3325(2021.11.3.) 사건의 심리자료와 다른 증빙이나 과세자료를 제시한 바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현장확인 및 항공사진 분석 등을 한 결과, 쟁점면적부분이 취득일 현재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이용한 적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쟁점면적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8.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조심 2021지3345, 2022.11.3.)은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이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이 달라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심판청구 결정서에 설시한 사유 외에 분리과세대상 기준인 공장입지기준면적(OOO㎡)의 범위 내(OOO㎡)로 나타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12. 30.>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위: 제곱미터) 구분 종업원 100명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 종업원 2,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초과 실외체육시설 운동장 1,000 1,000제곱미터 + (100명 초과 종업원수 × 9제곱미터) 4,600제곱미터 + (500명 초과 종업원수 × 3제곱미터) 9,100제곱미터 + (2,000명 초과 종업원수 × 1제곱미터) 17,100 테니스 또는 정구코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ㅇ 비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 가.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다.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 라.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