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폐기물보관 등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22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인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및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4.6.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5.14.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의 쟁점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철도여객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며 2021.7.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였으며, 쟁점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종 사업장인 OOO본부 산하 “OOO”에서 역사운영에 필요한 물품보관 창고 및 분리수거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3호 가목에 명시된 철도운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또한, 철도시설의 분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일반철도 역사 등 운영시설 사용계약서”에 분류되어 있으며, 쟁점 부동산은 역사 등 운영시설 내 기타부속시설에 속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철도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으며, 2021.8.13. 처분청의 출장결과 쟁점 부동산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철도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기물보관 등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4.6. 쟁점 부동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21.4.6. 제15회 국무회의에 상정된 “OOO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의 제안 이유에는 “철도산업발전법에 따른 ‘철도자산처리계획’에 따라 그 동안 3회에 걸쳐 추진했던 OOO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보완함으로써, 기 출자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철도안전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OOO가 철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21.8.13. 쟁점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OOO 물품 보관 및 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철도운영이나 여객 이용과는 무관한 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여객 및 화물운송, 철도차량 정비 등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여객운송 등을 위해 쟁점 부동산을 “OOO” 운영에 필요한 물품보관창고 및 분리수거장 등 비품의 적재, 역무서비스 제공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 부동산의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근무자가 쟁점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근로자 8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다. < OOO 근로자 현황(8명)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3항 제1호에서 OOO법에 따라 설립된 OOO가 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은 철도역인 “OOO”과 직선거리로 약 9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빈 종이상자, 폐가구 및 선풍기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인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및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OOO법에 따라 설립된 OOO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OOO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OO법 시행령

⑤ 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나 같은 조 제4호의 철도차량 등을 이용하는 광고사업

2. 철도시설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 사업

3. 철도운영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

4. 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 다.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 나.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 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OOO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