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①‧②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21 선고일 2022-11-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③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라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필지 토지 OOO㎡에 대하여 2021.9.7.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①토지는 2016.6.13. OOO시 고시 제OOO호로 인하여 ‘도로’의 용도지구 지정에서 해제되었던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토지 OOO㎡, OOO토지 OOO㎡, OOO토지 OOO㎡(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공사착공을 위하여 그 지상에 위치한 AAA에게 수차례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aaa의 명도불이행으로 건축물의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②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OOO㎡, OOO㎡, OOO㎡, OOO㎡, OOO㎡의 토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OOO지구 도시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토지로서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2016.6.13. 이미 용도지구(도로) 지정이 해제된 토지로서,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건축을 위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이고, 건축허가가 난 바도 없으며, 그 토지의 현황도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는바,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국토부장관 등이 착공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이므로, 쟁점②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자가 아니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③토지는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서 상기 규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니라서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②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의 담당자는 2022.3.29. 처분청 허가과에 쟁점①‧②토지와 관련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 제한 여부 조회’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 허가과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여부 등 조회 결과] OOO (나) 처분청 건축과의 내부문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지상에 있던 위반건축물(AAA)은 2021.12.31. 전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반건축물 철거현황] OOO (다) 청구인과 aaa간에 2000.10.16.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①‧②토지 중 일부분에 대하여 2000.10.30.부터 2005.10.29.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을 위하여 OOO토지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AAA(aaa)에게 수차례 명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3차례(2014.10.17., 2015.10.12., 2019.12.26.)에 걸쳐 aaa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내용증명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AAA(대표: aaa)는 1989.3.10.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시멘트‧건자재’ 및 ‘제조업/맨홀생산’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①토지는 도로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가 2016.6.13. 도로의 용도지구가 해제되었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에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총 2매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OOO (아) 쟁점③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하는 토지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OOO’로 나타나고,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가 용도지구(도로) 지정이 해제된지 얼마 되지 않아 건축물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일부 토지 지상에 소재한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시키고 있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인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①‧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토지는 2016.6.13. 이미 용도지구(도로) 지정이 해제된 토지로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을 위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바도 없으며, 사실상 건축을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건축허가는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그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상황도 아니며, 가설건축물의 임차인 AAA(aaa)와의 다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동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2018~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었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모두 기각 결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라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각 호 생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