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가 부과취소된 경우 이 건 지방소득세가 부과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17 선고일 2022-08-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조심 2020지329, 2020.7.16. 결정, 같은 뜻임)인바, 북인천세무서장이 2022.3.31. 이 건 소득세를 부과·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329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21.9.1. 청구인에게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7. 지방세법제91조에 따라 이 건 소득세의 과세표준(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9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고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이 2021.9.1.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가 2022.3.31.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기반하여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도 부과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세목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OOO세무서장 등이 이 건 소득세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등이 없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가 부과취소된 경우 이 건 지방소득세가 부과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가)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9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2020.5. 30.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20.9.19. 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1.9.1.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1.17. 지방세법제91조에 따라 이 건 소득세의 과세표준(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9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3.14.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소득세의 부과취소를 구하는 아래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22.3.31. 청구인의 고충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OOO은 2022.4.18. 이 건 소득세의 부과취소에 따라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19년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조심 2020지329, 2020.7.16. 결정, 같은 뜻임)인바, OOO세무서장이 2022.3.31. 이 건 소득세를 부과·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