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14 선고일 2023-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제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등은 동일한 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으로도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여 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2.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1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10.19. 그 취득가액 OOO원으로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2.16.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처제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2.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시에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하여 OOO시로 이사하기 위하여 2021.5.27.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그 후 종전 주택을 2021.7.30. 매도하였으며,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신청을 위하여 처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2021.8.11. 잔금을 선납하였다. 쟁점주택은 2021.9.30. 완공되었으며 청구인과 가족들은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처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였다는 사유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의 직장이 OOO시로 결정되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신청을 위하여 처제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처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해당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거봉양, 세대 전원의 90일 이상 출국 등의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처제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한 처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주소지에서 일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1세대 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5.17. aaa과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5.27. 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은 2021.9.16.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준공되기 이전인 2021.8.11.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분양금납입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 2021.6.3. bbb(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ccc와 ddd는 2021.7.29.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매간인 eee(bbb의 배우자)와 bbb는 2019.8.15. OOO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매각한 이후 임시로 거주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OOO구에 소재한 OOO숙소를 2021.8.15.~2021.10.3.까지 대여하여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결제내역, 예약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제2항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제2호에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부터 청구인이 2021.6.3. 처제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당시 세대주인 bbb의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2021.7.29.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bbb와 청구인의 배우자들이 자매간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bbb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세대주인 bbb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매간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배우자 등이 종전 주택을 매각한 이후에 쟁점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하기 이전까지 임시로 OOO숙소에서 거주하였던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가족이 처제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처제 eee 및 그 배우자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bbb 등은 동일한 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으로도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여 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