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13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2.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2.4.4.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본다고 제4호가 신설되었으나,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2022.1.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취득한 청구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쟁점주택의 취득 목적, 청구인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6. AAA으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여 2021.5.13. 분양권매수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1.6.29.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21.7.1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모와 1세대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1.7.21.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한 것에 따르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2022.4.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따른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4.26. 혼인을 앞두고 신혼집을 위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구매하였고, 혼인 후 세대분리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에 입주할 때까지는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모친 OOO 소재 1주택 보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해상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직업의 특성상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1.6.29.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위해 중도금만 납부하고 2021.7.19. 전입신고를 마쳤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2022.1.1.부터 시행된 같은 항 제4호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 추가 대출이 불가피하였던 점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불법 부동산 투기를 막고 다주택자들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인 청구인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1.7.21.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의견서 작성일 현재(2022.3.30.)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건 의견서 작성일 현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후발적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있어 각하 사유가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에 1세대 2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1세대 여부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그 부칙상 2022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며칠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해석이 조세공평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의 사정상 세대분가를 적기에 하지 못한 점을 달리 고려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4.26.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고 2021.5.13.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29.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21.7.1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7.19. 쟁점주택 전입시 1세대로 분리되었고, 그 이전에는 부모와 1세대였으며, 청구인의 모는 OOO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당초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1.7.21.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2.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2.4.4.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2022.1.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경우로서 제4호를 신설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그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서 2022.1.1.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2.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2.4.4.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직업상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를 쟁점주택 취득 이후에 하였을 뿐이며, 또한 쟁점주택 취득 후 2022.1.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취득후 60일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21.6.29.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모친의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본다고 제4호가 신설되었으나,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2022.1.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취득한 청구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쟁점주택의 취득 목적, 청구인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1.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