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단체는 2017.9.20. OOO외 1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표자인 AAA로부터 취득(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단체가 2017.10.18.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22.1.20. 청구단체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인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단체는 2022.3.17.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단체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특법 규정을 보면,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한 내용이 없고,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특법 제50조에서는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2) 청구단체의 대표자인 AAA은 1994년에 쟁점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운영을 하던 중 사찰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었고 그러다 매수인 김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를 찾게 되었는데, 매수인이 종교단체 명의로 양도를 원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AAA은 2017.9.20. OOO로 명의를 변경한 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개인 명의로 양도받기를 원하여 그 계약일(2017.9.20.) 후 28일이 되는 날인 2017.10.18.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27일 후인 2017.11.14.(2017.9.20.부터 55일이 되는 날)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이후 위 거래에 대하여 AAA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단체는 당초 매매계약일(2017.9.20.)부터 60일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천 무효하여 사실상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이후 매각 등 행위로 인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즉,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매매계약 해제 후 2개월이 넘도록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의 매매(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9.13. 작성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단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명실상부한 종교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개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단체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청구단체는 2017.9.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17.9.21.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를 하여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4) 청구단체는 2017.9.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소유자인 AAA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지특법 제50조에 따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이후, 당초 매매계약일부터 60일 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단체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단체는 2010.9.5. 쟁점부동산을 사업상 소재지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단체명: OOO)을 발급받았고, 이후 2018.3.30. 폐업 처리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용도: 법당ㆍ법회실, 주구조: 목조ㆍ연와조, 연면적: OOO㎡”의 사항이 확인된다. (다) 청구단체의 운영위원회 의사록(2017.9.13.)에 의하면, 제1호에서 “청구단체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명실상부한 종교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등의 종교용지 등을 청구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다. (라) 청구단체의 대표자 AAA은 2017.9.20. 청구단체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잔금 청산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이 201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9.21. 청구단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7.10.18.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7.10.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17.11.14. 타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1.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그 나목에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를, 그 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를, 그 라목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일(2017.9.20.)부터 60일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천 무효하였으므로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이후 매각 등 행위로 인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면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단체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9.20.)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그 취득일(2017.9.20.)부터 2년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2017.11.1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마) 또한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을 보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처분청은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어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발생일인 2017.11.14.(소유권 이전이 된 날)부터 30일 내 수정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의 제척기간(5년) 내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2022.1.20. 청구단체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