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2.1.3.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