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07 선고일 2022-08-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2.1.3.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22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건설사”라 한다)와 OOO소재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인 OOO(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2.17.에 입주하였다가, 2018년 7월경 쟁점건설사에 분양전환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0.12.19. 쟁점건설사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1.2.5.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0.15. 쟁점건설사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을 원인무효로 하고 분양전환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안내를 받아 2021.11.16. 다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2021.12.2.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7.9.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1.9.10.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22.1.3. 처분청에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1.3.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7.9. 및 2021.9.10.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에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