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AAA과 BBB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와 그 지상 건축물로서 AAA 소유의 주택 OOO㎡(이하 그 부속토지와 함께 “A동주택”이라 한다) 및 BBB 소유의 주택 OOO㎡(이하 그 부속토지와 함께 “B동주택”이라 하며, A동주택과 함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주택들 및 그 외 토지들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B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 다목(1천분의 30)을, A동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내역
- 다. 이후 청구인은 2021.12.20. 쟁점주택들에서 청구외 CCC이 OOO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은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 적용대상이며, 설사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동일 지번의 한 울타리 안에 건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으로 취득한 A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 적용대상이다. 쟁점주택들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청구인이 쟁점주택들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 소유자의 모친 및 그 승계영업주들에 의해 오랜 기간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들을 취득할 당시에도 청구외 CCC이 쟁점주택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 만료 후 2021.5.10.까지 영업 후 퇴거하였으며, 이후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2) 설사, 쟁점주택들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천분의 80)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택들이 각각 공부상‧현황상 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각각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들은 실제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연접하여 있는 형태로 사실상 1동의 주택에 해당하고, 실제 CCC에게 쟁점주택들 전체를 임대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들 취득 당시 쟁점주택들에 실제 2세대가 거주하였다는 입증을 못하는 이상은 사실상 한 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들은 사실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취득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1주택)을 포함하더라도 쟁점주택들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A동주택의 취득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천분의 80)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을 오랫동안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들이 소재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단속을 피해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주택에 접이식 식탁을 놓고 영업행위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언제든지 주거의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2) 쟁점주택들은 각각이 1동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A동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천분의 80)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동주택과 B동주택은 공부상 각각 그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등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취급되어 왔다. 현재 쟁점주택들은 멸실되었지만 인터넷 블로그에 나타나는 사진에서 쟁점주택들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A동주택과 B동주택이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결과 쟁점주택들의 매도인인 BBB 등의 모친인 DDD은 1968.11.20.부터 2019.4.15.까지 쟁점주택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2021.2.24. A동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들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택들은 각각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는바, A동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들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 외 AAA과 BBB은 1990.8.31. 부친 EEE의 사망으로 EEE 소유의 이 건 토지와 미등기상태의 쟁점주택들을 협의상속으로 취득하고, 이 건 토지OOO를 공유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으며, 미등기상태의 B동 지상주택은 장남 BBB이 A동 지상주택은 차남 AAA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들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BB은 BBB 소유의 B동주택과 그 외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 잔금지급일을 2020.12.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보증금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한다(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2019.03.21.~2021.3.20.)’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AAA은 AAA 소유의 A동주택과 그 외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 잔금지급일을 2020.12.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보증금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한다(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2019.03.21.~2021.3.20.)’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들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소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들이 소재한 OOO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공시한 쟁점주택들에 대한 2020~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각 동 주택의 소유주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택들 취득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2020.12.3. B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1주택의 취득세율(3%, 취득가액 OOO초과)을 적용하고, A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3주택의 취득세율(8%)을 적용, 그 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농지외, 4%)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1.11.26. 쟁점주택들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9. 쟁점주택들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 (아) 국세청 사업장연계정보 내용에 의하면, EEE의 배우자인 DDD이 쟁점주택들에서 OOO상호로 1983.7.1.부터 1997.6.30.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FFF가 동일한 상호로 1997.7.1.부터 1999.11.22.까지, CCC이 2001.3.2.부터 2021.5.10.까지 쟁점주택들 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가장 최근까지 쟁점주택들에서 OOO을 운영하던 영업주 CCC은 2001.3.2.부터 2021.5.10.까지 약 20년 3개월 동안 쟁점주택들 소재지에서 OOO을 운영하였으며, 건물 철거로 인하여 부득이 2021.5.10. 인근장소로 옮겨 현재에도 음식점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동 약 46평 규모의 건물을 별도의 출입구가 없이 한 울타리 내에 건물임을 확인하며, 영업용 건물로 주거할 형편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23.2.21. 쟁점주택들의 구조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CCC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주택들은 각각 방과 주방,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주방 외 나머지 주방은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택 내 방은 식탁을 놓고 손님들의 식사장소로 이용하였고, 난방은 가능하였으나 동절기 영업을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쟁점주택들에 대한 사진에서 별도의 대문이 없이 개방된 구조로 주차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입구에 OOO상호를 붙인 표지판이 확인된다. (카) 한편, 쟁점주택들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결과, DDD이 1968.11.20.부터 사망말소일인 2019.4.5.까지 쟁점주택들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GGG도 2021.2.24. A동주택으로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배우자 GGG가 2021.2.24.부터 A동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에 대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내 건물을 신축하려면 신축할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 OOO가 확인한 전기계량기 설치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들에는 ‘02 상업용’ 용도로 각각 2대의 전기계량기가 설치(고객번호: OOO)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동주택과 B동주택은 공부상 각각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등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동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점, 쟁점주택들이 소재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나 불법 단속을 피해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주택에 접이식 식탁을 놓고 영업행위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언제든지 주거의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청구외 DDD 및 GGG가 쟁점주택들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1천분의 80)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사 쟁점주택들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들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들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A동주택과 B동주택이 각각 독립된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전기 등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5) 상수원관리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5호, 2020. 12. 1.)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가. 잠실(蠶室)
- 나.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
- 다. 생산물저장창고
- 라. 담배건조실
- 마. 퇴비저장시설 및 발효퇴비장
- 바. 기자재보관창고
- 사.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 아. 온실
-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차. 곤충사육장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이나 기존 공장ㆍ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재변경할 수 없다.
- 마. 농가용 부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용도변경한 면적과 기존주택의 연면적의 합계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연면적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6) 식품위생법 (법률 제17472호, 개정 2020.8.11)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1. 지정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2. 지정기간: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0.12.18)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