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상의 문제(1일 2회 이상 전출입 불가)로 착오 전입신고를 정정하지 못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04 선고일 2023-04-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21.9.13. 시어머니주택으로의 전입신청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전산상의 오류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1일 2회 이상 전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처리 체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291 / 조심2020지3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13.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공매)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동생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후, 2021.9.1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9.13. 착오로 동생주택으로 전입하여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OOO호(이하 “시어머니주택”이라 한다)으로 같은 날 재차 전입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상 1일 2회 이상 전출입이 불가하다 하여 다음날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며 이 건 주택 취득일에 시어머니주택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별도세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0.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한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듣고 이 건 주택 취득일(2021.9.13.)에 동생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시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동생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고 전입을 하지 않았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 대상이라는 안내를 듣고 전입신고를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시스템상 하루에 두 번 이상 전출입처리가 되지 않아 불가하다 하여 일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 후 인근 동사무소에 전입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고 다음날(2021.9.14.) 동사무소에 가서 부모봉양을 위해 시어머니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같은 날 시어머니주택으로 전입하길 원했지만, 주민등록시스템상 당일 전입취소나 재전입행위는 불가하다고 하여 익일에 시어머니주택으로 전입한 것이므로,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8%, 12%)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시어머니주택에 전입하여 취득일(2021.9.13.) 현재 65세 이상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하고자 했던 납세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산상의 오류에 의해 발생한 사항이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청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광주고등법원 2014.8.28. 선고 2014누5421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동생주택에 전입하여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동생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상의 문제(1일 2회 이상 전출입 불가)로 착오 전입신고를 정정하지 못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9.13. 이 건 주택의 수탁자 OOO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9.13. 동생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21.9.14. 시어머니주택으로 전입하였다. (다) 2021.9.13. 현재 청구인의 동생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21.9.13. 동생주택으로 전입한 후, 같은 날 착오를 이유로 시어머니주택으로 전입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시스템상의 제한으로 다음 날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며, 2021.10.29. 주엽1동사무소를 방문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행정안전부 주민과가 발행한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출입은 1일 1회 처리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291, 202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이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담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공인중개사의 조언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동생주택으로 전입을 한 행위는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내용이 일치한 것으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21.9.13. 시어머니주택으로의 전입신청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전산상의 오류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1일 2회 이상 전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처리 체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3조(정정신고)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정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이하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라 한다)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조회하지 아니하고 그 증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