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인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03 선고일 2022-06-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따라 2021.11.25.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1.10.29. OOO단독주택 OOO㎡ 및 그 부속토지 OOO㎡(단독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은 2018.3.26.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외 6필지 OOO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2020.10.29. 사실상 멸실되어 이 날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을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3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11.25.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이하 “이 건 수정신고”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우리 원에서 2022.4.20.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따라 2021.11.25.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