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아버지 ○○○가 1990.0.00. 사망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속지분(4분의 1)에 대하여 별도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들 중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아버지 ○○○가 1990.0.00. 사망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속지분(4분의 1)에 대하여 별도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들 중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규칙 법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aaa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속인별 상속지분 OOO (나)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2.3.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보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조부인 aaa의 상속인들(bbb, bbb, ddd, eee) 중 생존해 있는 ccc가 주된 상속자이므로 ccc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의 상속인들 중 당초 주된 상속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bbb이었고, ccc는 상속 당시 상속지분이 가장 높거나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서 주된 상속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바, 다른 3인의 상속인들이 사망하였다 하여 ccc가 주된 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fff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3인도 사망함에 따라 다시 상속이 이루어진 상속지분에 대하여 ccc가 상속인별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신고한 이상 각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아버지 bbb가 1996.3.13. 사망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속지분(4분의 1)에 대하여 별도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bbb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들 중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