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600 선고일 2023-01-1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1.11.12.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7.29.. 쟁점처분 전부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