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369 / 조심2021지1930 / 조심2021지2782 / 조심2017지0349 / 조심2015지0991
[주 문] OOO시장이 2021.12.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동 OOO혁신도시개발지구 사업부지 내 신축된 공동주택OOO과 근린생활시설용(상가 등 695.54㎡)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중 학교용 비품구입비용OOO과 위 사업부지 일대 공동주택 등의 조성과 관련하여 설치한 설비비용(보도블럭공사․도로포장공사․차선도색공사, 3.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판단 (1) (바)의 기재와 같다)은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동 OOO혁신도시개발지구 내 토지 OOO㎡(A-6BL,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2020.8.19. 이 건 토지상에 OOO세대 공동주택OOO과 근린생활시설용OOO 건축물(명칭: OOO,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0.13. 처분청에게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공동주택분 OOO원, 상가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중 학교부담금을 대신하는 증축비용 OOO원(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 학교비품등 구입비용 OOO원(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 이 건 아파트 단지 외부도로포장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기 과다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12.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을 2022.2.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학교용지 확보등에 과한 특례법(2021.6.23. 법률 제17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해당 도지사 등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며,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4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1비용은 청구법인이 2017.11.29. OOO과 OOO 증축비용 부담협약서를 체결하고, 10학급 규모의 교실을 증축하는데 소요된 비용(OOO원)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의무비용이 아니며, 더구나 이 건 아파트는 처분청과 협약에 의한 것으로 임의적 기부채납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2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근 학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OOO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OOO원) 구입과 OOO 무선AP 및 케이블 설치(OOO원)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들 비용은 단순 학교비품 구입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부대설비의 범위에 대해 아파트단지 외부에 교통체계개선공사, 도로조성과 관련한 비용은 신축하는 아파트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ㆍ용도와 기능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결정례(조심 2019지2369, 2020.11.19.)가 있다. 쟁점3비용은 이 건 아파트 외부도로 부대공사 비용인 것으로 청구법인은 2020.3.4. 주식회사 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공사를 시행하고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규정과 선결정례에 따른 이 건 아파트에 일체를 이루면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서 별도의 외부 부대공사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아파트는 공동주택 OOO세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행여부에 따라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인근 학교 증축비용과 비품 기부 등의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의 반대급부로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조심 2017지349, 2017.6.4.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 바, 쟁점1비용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2비용도 이 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간접비용(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1․2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일 뿐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원 및 용역에 대하여까지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아니며, 취득세 과세표준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 및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금원의 제공 등을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유자산 등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5두41616, 2015.8.27.)이다. 쟁점3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을 위한 외부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동 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되는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학교증축비용)․2(학교비품등구입비용)․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9.3.9. 설립된 법인이며, 2019.12.1. 주식회사 OOO을 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필증 교부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7.9.13. 처분청(건축과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승인조건 및 행정안내사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주식회사 OOO(을)과 OOO(갑)은 2017.11.29. 쟁점1비용과 관련한 다음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 (마)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2020.3.4. 쟁점2비용(OOO원)에 해당하는 OOO고등학교 공기청정기 납품비용을,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2020.3.5. 쟁점2비용(OOO원)에 해당하는 OOO중학교 무선AP 및 케이블 납품비용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2020.3.4. 쟁점3비용에 해당하는 이 건 아파트 단지 외부도로포장 등 부대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현장사진(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단지외부 부대공사)에 의하면, 쟁점3비용과 관련한 공사는 이 건 건축물 단지 외부에서 시행한 배수로 공사(아래 사진①~②)․보도블록 공사(아래 사진③~④)․도로포장 공사(아래 사진⑤~⑥)․차선도색 공사(아래 사진⑦)이며, 위 배수로 공사는 이 건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하는 배수로 공사인 것으로, 나머지 보도블록ㆍ도로포장ㆍ차선공사는 이 건 건축물 입주민 외에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쟁점3비용 공사와 관련된 현장사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은 이 건 아파트 건축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며, 쟁점2비용도 단순 학교비품비용일 뿐이며, 쟁점3비용 또한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목적의 비용이 아니므로 이들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들 비용이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는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취득가격의 의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의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이고,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대법원 2010. 2.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위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쟁점1~3비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않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을 위해 OOO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OOO 증축비용 부담협약에 따라 지출된 쟁점1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에 준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1930, 2022.12.7., 같은 뜻임)이고,
2. 쟁점2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인근 OOO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비용 및 OOO중학교 무선AP 및 케이블 설치비용인 것으로 이들 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이 아닌 개별적인 제품 구입비용에 불과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991, 2017.1.5. 같은 뜻임)이며,
3. 마지막으로 쟁점3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시행한 부대공사(보도블록공사․도로포장공사․차선도색공사)로서 이들 공사를 통한 그 유익을 이 건 아파트 단지 등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과 편익이 반드시 입주자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설치비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2782, 2022.8.18., 같은 뜻임)이다. 다만, 쟁점3비용 중 배수로 공사는 이 건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유입되는 빗물 등을 외부로 흘려보내기 위해 만든 도랑(폭이 좁은 개울) 시설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대체로 입주자들에게 영향이 미쳐 보인다는 점에서 이 건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5.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세대(제5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 조제2호 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