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고 장애인자립생활교육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이 건 지원센터”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0년도 1월분부터 2021년도 1월분까지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1.5.10. 이 건 지원센터가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도 1월분부터 2021년도 1월분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규정에서 감면대상 사회복지단체는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등과 유사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위에서 열거한 단체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이 건 지원센터의 경우도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에서 감면대상 사회복지단체는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이 건 지원센터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구축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수행하는 단체로 위에서 열거한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원센터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2.1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환경조사 및 권익옹호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5. 청구인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구축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3.2.14.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의 감면대상을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판결(2012두24276)을 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2020.1.5. 쟁점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 개정법령 적용요령의 개정 취지 등을 보면 면제대상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를 대법원 판례(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례)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그 대상이나 범위가 확연히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그 제3호에서 사단법인 OOO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지원센터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단체는 지방세 감면요건 중 주체에 관한 것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결, 조심 2016지1297, 2017.3.2., 같은 뜻임)인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건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OOO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지원센터가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원센터를 쟁점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