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8.21. OOO 외 3필지 토지(답) 합계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 시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감면율 50%).
- 나. 처분청은 2021.10.26.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쟁점부동산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8.21.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의 인도거부로 인해 점유하지 못하다가, OOO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해 2019년 2월에 겨우 인도받게 되었다. 당시 쟁점부동산의 화훼 재배시설(OOO)은 관리 부실로 영농에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2019년 5월 동 시설물을 철거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소유 재배시설(OOO)에 파프리카를 식재하는 용도로 활용하였다. 즉, 매년 5∼6월경 기존 OOO에서 모종을 육묘한 후, 직선거리 2.4km(차량으로 9분 거리)에 위치한 OOO에 옮겨 식재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영농 활용도 증대를 위해 파프리카 재배시설로 전환하고자, 청구법인은 2019년 2월 처분청의 보조금 지원사업인 시설원예현대화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 같은 해 8월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아 동 사업을 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2022년 7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각각 준공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OOO원 규모의 동 사업 중 자부담금 OOO원을 이미 지출한 상태인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활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인이 종자를 위탁 육묘하는 경우 직접 종자를 구입하여 전문 육묘업체에 위탁·생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프리카 종자구입 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육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인근 OOO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농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건비 지급 내역 또한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4차례 처분청의 현지 조사 현장사진을 비교해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에는 잡초만 계속 있을 뿐, 그 사이 영농에 사용되었다는 등 별다른 차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경매물건 현황조사서에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현장 사진 등을 통하여 내부시설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취득 전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이러한 장애사유를 해소하고자 명도소송과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2019년 5월부터는 쟁점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국가예산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서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8.27. OOO에 본점을 두고, 농업경영 합리화 및 첨단시설 기술 영농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소득증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7.1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임의경매로 낙찰 받고, 2018.8.21.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는 2018년 중 파프리카 재배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외 OOO 외 1필지에 소재하는 OOO에서도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총 4회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2021.5.26., 2021.6.2., 2021.6.23., 2021.9.15.) 및 현장사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5.2. AAA로부터 파프리카종자 OOO립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2019.12.27. 배지를 BBB로부터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9.3.15. 처분청의 “2020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2019.8.21. “20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한 결과, 2020년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총 사업비: OOO원, 청구법인 자부담: OOO원). (사)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한 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9년 1월∼5월)를 제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외에도 인근 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면, 파프리카 종자 구입내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농산물 재배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장부를 기장하거나 관련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심리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감면유예기간 전후 처분청에서 총 4회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방치된 쟁점부동산을 파프리카 육묘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