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93 선고일 2022-04-2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2.1.21.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21년 7월 중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소가 OOO(이하 “종전사무소”라 한다)에서 OOO로 이전함에 따라, OOO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종전사무소 등록에 따른 면허가 2022.1.1.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22.1.7. 청구인에게 2022년도 등록면허세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1.21.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다.
  • 마.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2.1.21.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