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본인의 권리면적에 더해 쟁점토지를 증환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본인의 권리면적에 더해 쟁점토지를 증환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11.5.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OOO 고시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쟁점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하였고, 획지분할이 불가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조합은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 등을 도시개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조합의 정관> ◯◯◯ (다) 처분청은 2021.3.12.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여기에 포함된 환지 설계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A1‧2블록 전체를 공동주택용지로 하여 환지로 구분하였고, 일반체비지를 OOO㎡로 하는 한편, 보류지 내역에서는 체비지를 일반체비지에 과도체비지를 더하고 부족환지와 금전청산 면적을 제외하여 OOO㎡로 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사업시행 후 토지의 용도별, 지목별 면적 집계표 OOO <표2> 체비지 및 공공용지 내역(보류지 내역) OOO (라) 이 건 조합은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2021.3.16. 환지예정지지정공고를 하였다. (마) 이 건 조합은 2021.4.26. A1‧A2블록에 대한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A1블록의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 OOO <표4> A2블록의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 OOO (바) 이 건 조합이 2021.4.26. 발급한 ‘환지예정지도’ 상의 A1‧2블록 부분에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지번과 함께 과도면적이 표기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1.5.21. A1블록에 대한 증환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6.25. 같은 내용으로 A2블록에 대한 증환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환지매매계약서(A1블록)> OOO (아) 처분청은 2021.6.3. A1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처리를 통보하였고, 2021.8.10. A2블록에 대한 착공신고 처리도 통보하였다. (자) 처분청 소속의 OOO과장은 같은 소속의 OOO사업소장에게 이 건 개발사업 환지계획 관련 사항을 요청하였고, OOO사업소장은 2022.4.28. 아래 <표5>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5> 쟁점토지 환지계획 OOO (차) 처분청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체비지 매각내역 및 체비지 대장’과 쟁점토지가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 건 조합은 2022.5.4. 쟁점토지가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카) 심리일 현재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체비지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아직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환지계획에 포함된 환지설계와 환지예정지지도 등으로 체비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환지설계에서 청구법인의 환지(권리면적)와 쟁점토지 전체를 공동주택용지로 하여 환지로 구분하고 있는 점, 이 건 조합이 발급한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은 A1‧2블록 전체를 환지면적으로 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의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과도면적이 쟁점토지의 면적과 일치하는 점, 환지예정지지도의 A1‧2블록 부분에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지번과 환지예정지증명원 상의 과도면적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환지(권리면적)와 하나의 획지로 구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환지계획 등은 청구법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A1‧2블록 전체로 환지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건 조합은 정관에서도시개발법제31조를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용지(A1‧2블록)를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하여 환지로 지정하고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환지설계 전부터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용지 전부를 환지받는 것을 전제로 이 건 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본인의 권리면적에 더해 쟁점토지를 증환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3조[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령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4.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