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6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BBB 및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0. 1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15.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1.11.8.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OOO(이하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지상에 유치원 건축물 시공사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이 공사대금을 받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늦어져 감면유예기간(1년)을 도과할 수밖에 없었고,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당시 관련 법령상 설립계획서 제출기한의 제한, 설립인가 가능 권역 및 정원 확정 공고 시기 때문에 승인을 신청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의 범위는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나,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고 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단지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기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당시 제출기한의 제한, 설립인가 가능 권역 및 정원 확정 공고시기로 인하여 승인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2016.11.3. 교육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사립 유치원 등 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설립인가 가능 권역 공고시기와 무관하게 감면유예기간(1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설립계획서 제출기한에 맞춰 충분히 취득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유치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인하여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AA, BBB 및 CCC은 2015.10.13. OOO EEE으로부터 쟁점토지의 5분의 3, 5분의 1 및 5분의 1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유치원용도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6.5.10. 건축허가를 받고, 2016.6.3. 착공하였으며, 2018.1.6. 준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목적·명칭·위치·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감은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야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경우 2016.2.26. OOO에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6.4.26. OOO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2018.1.16.) 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8.3.6. OOO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2016.5.4. DDD과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공사금액 OOO원(계약금 OOO원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DDD이 그 계약내용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7.5.19. 양 당사자들은 2017.6.30.까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로, DDD이 공사를 3일 이상 중단하거나 잔여예정공사일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 청구인들은 2017.6.28.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DDD이 쟁점건축물 신축을 준공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들은 DDD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6656)을 제기하여 2021.4.15.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2017.10.14. 주식회사 FFF과 DDD이 건설 중이던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공사금액 OOO원(계약금 OOO원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1지650, 2011.11.23. 같은 뜻임),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2015.10.13.)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8.1.6.에서야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유치원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승인 등의 절차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있었던 규정이고, 그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유치원 건축물 건축인·허가 등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진행을 늦게 한 것 등을 청구인들의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유치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인하여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2015.1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 경과한 후에서야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4. 설립자의 이력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② 제1항 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⑤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 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영 제1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2.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