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3.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은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현황
○○○
(2) 처분청은 2017~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원)
○○○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0.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8.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