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1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조건)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2020.9.17.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11.8. 청구인에게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같이 동거하던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자, 부득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OOO시에 이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다. 청구인은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쟁점주택 매수 즉시 종전주택 매도를 위한 모든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 법정 처분기한(1년)에서 72일을 초과하여 종전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즉 종전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3법에 따라 절대 이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집을 전혀 보여 주지 않아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1년 이내 처분할 수 없도록 정부가 불합리하게 임대차 3법을 개정하여 놓고서 그 책임을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최근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령 개정은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인지하였음을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잔여 월차임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의 퇴거를 이끌어냈고, 이사 이후 25일 만에 주변 시세보다 OOO원이 저렴한 OOO원에 종전주택을 겨우 처분할 수 있었다. 결국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기 특별한 사정에 의해 처분하지 ‘못한’ 것이며, 세법에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2021.11.28.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이 확인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위 2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반면 위 법령에서 일시적 2주택을 규정하면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세율 중과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 제외된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2020.9.17.) 현재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 OOO (다)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1.5. aaa과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OOO원, 잔금지급일은 2021.11.28.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기한(1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임차인에게 보낸 퇴거 요청 내용증명, 이사 협조 문자내역, 임차인의 협박 문자내역, 종전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일정 처분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의3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주택 등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처분기한(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2021.11.28.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과 종전주택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