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1.1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회계감사용역수수료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3.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 토지 269,2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OOO 2단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20.4.3.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과 회계감사용역수수료, 신탁등기수수료, 담보신탁보수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방음시설설계비, 조성원가 산정용역, 무단횡단방지휀스설치비, CCTV이전설치공사비, 도로명판설치비, 법무비용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폐기물처리비, 광고료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①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비율(46.38%, 학교용지)을 적용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쟁점②비용과 쟁점③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지목변경과 무관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9.3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비용은 기부채납비율 인정 대상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제9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이나 비과세가 있을 경우 산출된 취득세액에 감면비율 및 비과세비율을 산출된 세액에 곱하여 과세 제외되는 취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부지내 토지 및 지목변경에 대한 기부채납비율이 46.38%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지목변경에 포함되는 장부가액의 개별 목록에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장부가액의 개별목록이 아닌 산출된 취득세액에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7번 및 8번에서 “감면세액”이란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감면세액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비과세라고 하여 달리 적용할 것은 없다. 이러한 법령규정을 적용하여지방세법제9조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목변경의 개별목록을 나열한 후 목록별로 한건 한건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을 판단한 후 과세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산출 하고 산출된 개별목록의 비용의 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확정하는 처분청의 방식이 아닌 먼저 지목변경 과세표준액을 확정한 후 확정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지방세법령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령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기부채납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을 위해 267,887.9㎡를 수용하였다. 이 중 124,240.3㎡는 국가등으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기부채납 비과세 토지이다. 청구법인은 국가토지인 124,240.3㎡를 지목변경하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였고 그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비과세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한 비용이 개발사업부지 중 단독주택용지 부속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데 들어간 비용인지,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데 들어간 비용인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인지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사업부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법인의 장부가액에서 지목변경에 들어간 비용을 먼저 확정해 내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기부채납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기부채납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기부채납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이유는 기부채납으로 국가등에 증여되는 토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07(2008.12.31.) 유권해석에서는 ‘지목변경된 토지의 일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목변경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 중 기부채납으로 포함되는 토지를 구분해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부채납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용비율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약속이다. 이러한 약속으로 확정된 기부채납비율이 46.38%인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약속인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기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그 주장에 맞게 쟁점①비용이 들어간 토지가 기부채납되는 토지가 아님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그 증빙서류는 수용된 종전 토지의 지번별 위치내역을 개발사업 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시설 부속토지임을 증빙하는 확정지번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과세표준의 안분은 전체 사업부지를 하나로 보고 비율안분을 하였음에도 부득이 쟁점①비용만 구분하여 산출한 사유 및 근거를 법령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②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회계감사 용역수수료 OOO원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용역으로 건축물의 신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청구법인의 개발사업 전반적인 재무제표 기장에 대한 감사용역으로 토지수용개발사업, 훼손지복구사업, 토지매각사업등 지목변경을 위한 회계감사 용역이 아닌 이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신탁등기수수료 OOO원은 수용토지를 청구법인에서 신탁회사로 이전하면서 체결한 계약서로 이는 건물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1050, 2021.4.14.)유권해석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0두32937, 2020.5.14.)과 같이 신탁수수료의 경우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 인·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신탁회사의 인건비 등 건축관련 제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신탁등기수수료는 청구법인에서 신탁사로 토지를 신탁등기하면서 발생된 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제증명수수료등)으로 납세의무자인 신탁사 입장에서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고, 부득이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더라도 토지에 포함되며 토지 취득이후에 발생된 비용으로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보신탁보수 OOO원은 청구법인의 토지를 아시아신탁으로 변경하면서 발생된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로서, 신탁등기수수료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신축과표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토지 취득 이후 발생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쟁점③금액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체적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있거나,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대법원2019.06.13. 선고 2019두36193 판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③금액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①비용은 기부채납비율 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기부채납용지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분을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비용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해당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물건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그 과세대상이 건축물 또는 토지(지목변경)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토지조성, 토지의 분양, 건축물의 착공 및 완공까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킨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건축물 취득자에게 부과하기보다 토지조성자로 하여금 일괄 납부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다. 토지(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 중 취득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경우 사업유형 또는 부담금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쟁점①비용은 의왕 장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54, 2021.1.13.) 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취득세 납부를 위한 필지별 취득세액 계산시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기부채납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사항 등 개별적 반영이 사실상 불가하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은 과세비율을 지자체와 협의ㆍ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과세표준액은 전체비용에서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한 과세비율 부분에 대해 안분하여 과세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투입비용이 과세 면적과 기부채납 면적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다른 비용과 달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비용으로서,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부과산식은[1㎡당 표준개발지X부과율X개발면적X(용적률/200)]-공제액이고 개발면적에서 공공시설, 학교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면적 중 기부채납 부분은 제외한 과세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과세비율에 대해 과세관청과 사업자간 안분하는 것은 투입비용이 과세면적과 기부채납 면적 등에 소요된 해당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나, 쟁점①비용의 경우 다른 소요비용과 달리 부과기준이 명확하여 기부채납 면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이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②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한 신축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기부채납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3.7%만 과세하였다.
(3) 쟁점③비용은 이 건 토지 중 기부채납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3.7%만 과세하였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비용(부담금)에서 기부채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의왕 OO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한 후 공동주택부지의 일부토지에 OOO2단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그 외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일부, 준주거시설용지 등은 토지로 매각하였으며, 학교용지에 학교를 신축하여 등기 한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였고, 사업부지 외 훼손지 복구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2.3. 이 건 토지에 이 건 공동주택(OOO 2단지)을 취득(신축)한 후, 2020.4.3.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①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합계 OOO원)과 쟁점②비용(회계감사용역수수료, 신탁등기수수료, 담보신탁보수 합계 OOO원)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③비용(방음시설설계비, 조성원가 산정용역, 무단횡단방지휀스설치비, CCTV이전설치공사비, 도로명판설치비, 법무비용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폐기물처리비, 광고료 등 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①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의왕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4-289호, 2014.10.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46.38%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비율(46.38%, 학교용지)을 적용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기부채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쟁점②비용과 쟁점③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무관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②비용과 쟁점③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쟁점②비용 중 회계감사용역수수료 OOO원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용역비로, 청구법인의 개발사업 전반적인 재무제표 기장에 대한 감사용역으로 이 건 공동주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②비용 중 신탁등기수수료 OOO원은 청구법인에서 신탁사로 토지를 신탁등기하면서 발생된 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제증명수수료등)으로, 납세의무자인 신탁사 입장에서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공동주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②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OOO원은 청구법인의 토지를 신탁사로 변경하면서 발생된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쟁점③비용 중 조성원가산정용역수수료 OOO원은 지목변경이 아닌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조성원가, 이주대책 등 초기 개발사업을 위하여 집행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쟁점③비용 중 무단횡단방지휀스설치비 OOO원은 사업부지 내 무단횡단방지휀스, 차량과속경고시스템표지판, 택시승강장 등 지목변경이 끝난 대지위에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쟁점③비용 중 CCTV 이전설치공사비 OOO원은 사업부지 내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쟁점③비용 중 도로명판설치비 OOO원은 사업부지 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8. 쟁점③비용 중 법무비용수수료 OOO원은 PF대출수수료에 대한 법률자문수수료OOO와 관련된 비용으로 이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법률자문수수료 OOO원은 건축한계선 변경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 쟁점③비용 중 지적측량수수료 OOO원은 사업부지의 경계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표시를 위한 표석설치공사와 관련된 수수료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0. 쟁점③비용 중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은 사업부지 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가격 평가 및 산정과 관련된 수수료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1. 쟁점③비용 중 측량수수료 OOO원은 사업부지의 토지 준공과 관련된 비용 OOO원과 나머지는 준공이후 발생한 비용 등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2. 쟁점③비용 중 신용평가수수료 OOO원은 사업부지 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3. 쟁점③비용 중 폐기물처리비 OOO원은 사업부지 내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4. 쟁점③비용 중 광고료 OOO원은 사업부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광고비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5. 쟁점③비용 중 기타 OOO원은 사업부지 내 토지 중개수수료OOO, 시설물(맨홀, 펌프장) 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사)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은 다른 비용과 달리 부과기준이 명확하여 기부채납 면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기부채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수 없고, 쟁점②비용과 쟁점③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기부채납용지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비용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물건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그 과세대상이 건축물 또는 토지(지목변경)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나,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은 토지조성, 토지의 분양, 건축물의 착공 및 완공까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킨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건축물 취득자에게 부과하기보다 토지조성자로 하여금 일괄 납부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부담주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①비용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에서 공공시설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부담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은 부과기준이 명확하여 기부채납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비용 중 회계감사용역수수료 OOO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용역비로, 청구법인의 개발사업 전반적인 재무제표 기장에 대한 감사용역수수료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쟁점②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지목변경 시기(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5)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6)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