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에 잡목이 우거져있었고 흙벽돌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에 잡목이 우거져있었고 흙벽돌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75 / 조심2020지07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대장에서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4.30.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21.5.3.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에서 처분청은 2021.5.3.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에 잡목이 우거지고 흙벽돌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1.5.3.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7.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직권 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8.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도지사는 2021.1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에서 농지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에 잡목이 우거져있었고 흙벽돌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