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청장이 2022.1.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3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22.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혼한 부모가 소유한 주택 3채를 청구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득이 있는 단독 세대주임에도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는 사유로, 이혼 후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부친 AAA와 모친 BBB을 같은 세대로 구분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을 부모의 주택 수와 합산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19세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30세 미만의 나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부모가 소유한 3개의 주택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이혼한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하여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2항이 신설되어 청구인과 같이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수에 이혼한 부모의 주택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으로 청구인의 1세대는 청구인, 부친(AAA), 모친(BBB)으로 판단해야 하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관계는 종료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ㆍ의무가 소멸된다고는 하나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에 관한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한 바,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부모의 직계혈족관계는 유지되고 있어 부모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수가 3주택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은 부칙에 의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개정 전 취득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하고, 부모 소유의 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0.7.31.로 하여 2020.6.19.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0.7.31.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AAA와 BBBOOO은 청구인의 부모로 확인되고, AAA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는 2001.8.11. 협의이혼 후 2004.2.6. 재혼하였으나, 2011.2.16. 이혼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세대주인 부친의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가 2017.1.25. OOO로 전입하면서 세대분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7.31.)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표1>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OOO, AAA는 OOO, BBB은 OOO를 주소로 하여 각각 별도의 세대주로 되어있다. <표1>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주 등록 현황 OOO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당시 AAA는 1주택, BBB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청구인 부모의 주택 소유 현황 OOO
(2)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되,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와 같은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2011.2.16. 이혼한 후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하였고, 이혼 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법률상, 사실상 별도 세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부친 및 모친을 하나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세대에 속한 자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서 부모가 이혼하여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부친 또는 모친 중 1인만을 청구인과 같은 1세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을 부친과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모친과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1세대 4주택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5조(1세대 4주택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의 경우 3년)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73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