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분양권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이 당초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75 선고일 2022-10-1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분양권의 공급계약서와 증여계약서(2021.1.21.)를 보면, 청구인이 2021.1.21.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1.21. 이 건 분양권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2021.1.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021.1.1. 기준 상인동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000,00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는바, 00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의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01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9.4. OOO(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건 분양권”이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1. 이 건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 청구인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같은 날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 건 분양권으로 완공된 이 건 주택을 각 지분 2분의 1로 하여 공동 취득하였다.
  • 나. 이후 배우자는 2021.3.15. 이 건 주택의 취득금액 OOO원 중 지분 2분의 1 상당액(OOO원)에 대하여는 2020.7.10.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법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3.15. 이 건 주택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0.7.10. 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1.3.19.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6.29.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OOO소재 겸용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이하 “OOO주택의 부속토지”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7.9.4. 이 건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과 민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상가사의 대리의 범위에 포함하는 판례 태도 등에 비추어 이 건 분양권은 당초부터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0.5.1. 혼인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여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고 있는데, 2017.9.4.이 되어서야 주택을 마련하고자 이 건 분양권을 공동 등기할 목적으로 취득(매매)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자녀인 BBB(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은 부모를 봉양하면서 위의 주택 취득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함께 논의하여 왔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건 분양권을 공동을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작성에서 매수인을 배우자 1인으로 하였고, 부동산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2021.1.21. 이 건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위의 상황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취득’에 대한 정의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실질과세 원칙’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분양권을 증여계약이라는 형식만을 본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나)민법 제827조 및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고 서로 간 연대책임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99.3.9. 선고 98다46877 판결)에서도 아파트 구입비용을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배우자 간 이 건 분양권을 공동 취득한 데 대하여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1.21. 이 건 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증여자 배우자의 소유인바, 금번 이를 수증자 청구인에게 지분 50%를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라는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이는 당초 2017.9.4. 이 건 분양권의 공동 소유에 대한 증여와 승낙을 한 것이며 구체적인 증여가 언제 있었는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볼 때 위 증여계약은 이 건 분양권 상태가 아파트로 준공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증여형식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2017.9.4. 체결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경우와 같이 2020.8.12.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8조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배우자는 OOO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6조, 헌법 제23조와 제38조에 반하는 것이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보면, “주택의 공유지분과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2호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다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으로 볼 때 부동산 중 건축물에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을 보면,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이지 부속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반하는 규정이고 헌법 제38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상 부부 간에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는 금전대차로 생활비에 적합한 범위만 인정되는 것으로 생활비 범위를 넘어서는 금전대차,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여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부부가 각각 관리 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분양권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이 당초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2017.9.4.)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9.4. 이 건 분양권을 전소유자(당초 분양받은 자)인 우○○으로부터 OOO원에 취득(매매)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배우자 및 자녀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2021.1.21.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표1> 대금지급방법 (나) 이 건 분양권의 증여계약서(2021.1.21.)에 의하면, 청구인(수증인)은 2021.1.21. 배우자(증여인)로부터 이 건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이 건 주택의 공급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란’을 보면, 당초 분양받은 자인 우OO이 2017.9.4. 배우자에게 이 건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배우자는 2021.1.21. 청구인에게 지분 2분의 1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3.22. 각 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건 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1.21.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아래 <표2>와 같이 배우자가 OOO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OOO주택의 부속토지의 소유자 현황 (마) 위 OOO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에 의하면, 2021.1.1. 기준 전체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 공시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사항으로 배우자, 자녀 4명(BBB 외 3명)이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이후, 2021.6.29.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9. 이를 거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B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 건 분양권을 2017.9.4.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2021.1.21. 이 건 증여계약은 이 건 분양권의 증여일자가 아닌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7.9.4. 배우자와 이 건 분양권을 사실상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분양권의 완공으로 취득하게 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2.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같은 법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OOO원 이하로서,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을 충족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에 의하면, 부부 간의 재산관계는 별산제가 원칙(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이되, 다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것인데(제830조 제2항), 이 건 분양권의 공급계약서와 증여계약서(2021.1.21.)를 보면, 청구인이 2021.1.21.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1.21. 이 건 분양권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 민법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 일방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위 증여계약을 통해 확인되는 재산의 보유현황(각 지분의 1 보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부부 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인정하여 2017.9.4. 사실상 배우자와 이 건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배우자가 OOO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6조, 헌법 제23조와 제38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에 의하면, 제2호에 “부동산”, 제3호에 “토지”, 제4호에 “건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하면, 취득 등의 중과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있어 그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OOO원 이하로서,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을 충족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13조의2 제1항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서 ‘주택’의 정의에 대하여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 해석원칙에 따라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 제1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 등을 적용해 보면,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청구인이 2021.1.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021.1.1. 기준 OOO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 공시되어 있는바, OOO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의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5. 또한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 2020지118, 20208.6.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1 3억원 10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5)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0.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시ㆍ도 현 행 조 정(’20.12.18.)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6) 건축법(2020.4.7. 법률 제17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민법(2020.10.20. 법률 제1750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