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74 선고일 2023-0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OOO으로서 우량송아지 생산 및 연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20.8.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착공에 이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법령상 통제를 받는 비영리특수법인이라서 각종 계약 체결과 공사발주에 제약이 있고,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물리적인 제약도 있으며, 청구법인이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연구시설을 겸하는 특수용도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당초 계획한 예산이 증액되면서 의사결정의 변경 과정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및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OOO, 청구법인이 2020.8.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하나, 6개월이 경과한 2021.2.18. OOO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공개입찰의 2회 유찰과 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외에 달리 공사가 지연된 외부적인 장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기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1년의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착공 등의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8.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한편, 2020.9.3. 쟁점토지를 2필지OOO로 토지분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각 토지별로 건축행위를 달리하였으며, 이를 필지별로 요약하면 OOO과 같다. (다) 처분청이 2021.9.30.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내부 출장복명서를 보면, OOO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OOO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직접 사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다해왔다는 취지로 각 일자별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처분청의 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내부 의사결정의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건축행위까지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번 유찰된 사정도 있었으며, 코로나19 등의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정도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이라서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업체가 많지 않아 여러 번 유찰된 사정을 부득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코로나19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제한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농업협동조합법 제103조(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 아.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