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71 선고일 2022-06-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9. OOO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규정(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 기재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2.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 주택소유 현황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소유한 조합원입주권을 토지로 오인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안내함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증빙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취득신고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6.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규정(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2.2.10. 청구인이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OOO구는 2020.12.1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0.10.25. 취득한 OOO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사항 통보에 따르면 2021.2.2.~2022.6.7.까지 해체공사가 진행된 후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소유한 조합원입주권을 토지로 오인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안내함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당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