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69 선고일 2022-10-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조세감면결정서 내용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결정만 할 뿐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 19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2016.4.22.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받은 법인세액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1.4.27.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자들에게 부여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외국인 투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독립세 방식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이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부터 유지되던 세액 감면 혜택까지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규정에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법인세 세액감면의 반사적 효과를 보았으나, 이는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는 아니어서, 법인세 세액감면액을 지방세법쟁점부칙에서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8.21.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가변 터보차져, 2단 터보차져 제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 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법인세액의 100%를 감면받았고,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액의 50%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개정 이유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개정지방세법이 발의되었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하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에 연동하여 부가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았으나,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혜택이 유지되지 않는다. 법률 개정안이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옮겨 규정하였던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조항은 배제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 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따라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 세액감면의 반사효과에 불과한 점, 쟁점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조세감면결정서 내용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결정만 할 뿐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지방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