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67 선고일 2022-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는 면적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장소 면적을 확인하고 그 면적을 제외한 점포 면적이 3,000㎡ 이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1.7.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112건 전용면적 OOO㎡의 각 구분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에 해당하는 건물면적을 제외한 건물 면적의 합계가 OOO 이상인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112건(전용면적 OOO㎡,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135)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산출한 후, 2021.7.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건물(위치: 1층~3층)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별표 6에 따라 매장면적의 합계가 OOO㎡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보아 용도지수를 대규모점포(135)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 중 3층 이하에 소재하고 있는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그 용도지수는 사실상 건물현황에 맞게 근린생활시설(117)과 문화시설(125) 등으로 변경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의 적용에서 판매시설의 대규모 점포(135)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별표 6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OOO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건물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OOO㎡ 이상인 점포로서 복합 문화공간을 갖춘 쇼핑센터이므로 대규모점포(135)로 구분되어야 하고, 만약 각 층별 현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117)과 문화시설(135) 등의 용도지수를 적용하게 된다면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점포와는 다르게 분류를 하게 되어 조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용도지수를 대규모 점포(135)로 적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총괄부)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전체 층수가 ‘지하 1층 운동시설 등, 1층·2층 판매시설, 3층 문화 집회시설 및 아파트, 4층~18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다. (다) OOO홈페이지의 OOO의 ‘지역경제·농성’ 분야 4.2 유통현황’에 의하면, OOO소재 등록된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5곳인데, 이 건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에는 이 건 건물을 OOO로 소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용도지수를 대규모점포(135)로 적용하여 2021.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OOO지점 2곳)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적용된 용도지수에 대한 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2. 청구법인은 대규모 점포의 면적 요건(OOO㎡ 이상) 판단 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 ‘용역제공장소’ 해당 면적은 제외하는 것이고, 이 건 건물(전체 면적 OOO㎡)의 경우 용역제공장소의 면적은 OOO㎡이므로 이를 제외한 ‘용역제공장소 외 면적’이 OOO㎡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그 구분 등기된 각 건물의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3개 지점의 각 건물 현황은 같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건물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세의 부과원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사실상 현황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대규모 점포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용역제공장소’ 면적 OOO㎡과 관련하여, 이 건 건물의 업종 현황은 수익, 업종 추세 등 청구법인의 사정에 따라 상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가 없고, 과세관청의 입장으로서는 매년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최초 사업 운영 시점부터 확인된 공부상 현황(판매시설)에 따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1.1.1. 기준 OOO원/㎡)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등을 반영하여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간한 2021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지수에서 ‘그 밖의 대규모 점포’는 135,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125, ‘일반 근린생활시설(상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의원 등)’은 117로 기재되어 있다. 위 ‘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서 그 정의를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OOO이상인 점포의 집단” 내지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OOO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은 복합 문화공간을 갖춘 쇼핑센터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OOO㎡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지수(135)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은 청구법인 1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OOO이상(OOO㎡)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된 판매·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규모 점포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산출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라)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건 건물 전체 면적 중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는 면적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장소 OOO㎡를 제외하면 매장면적이 OOO㎡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체 면적 중 대규모점포 운영 면적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물이 ‘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상 현황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각 구분 등기된 건물 내 매장 현황에 대한 확인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현황을 확인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는 면적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장소 면적을 확인하고 그 면적을 제외한 점포 면적이 OOO㎡ 이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2020.12.31. 국세청 고시 제2020-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40,000원으로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2020.12.29. 법률 제17761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제5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②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제7조의6(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법 제12조의5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12조의5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복합쇼핑몰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2021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구조 × 용도 × 위치) × 경과연수 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 용도지수 Ⅰ. 주거용 건물 - 주거시설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판매시설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35 문화 및 집회시설 19. 예식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람장: 125 근린생활시설 38.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의원 등: 1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