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1.11.23.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1.11.24. 매도인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일부 발췌> OOO (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격은 계약금 OOO원(2021.11.24.), 중도금 OOO원(2021.11.26.), 잔금 OOO원(2021.12.20.)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토지, 건물)에서 청구법인은 2021.12.9.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1.12.9.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12.13.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매매계약을 해제사유: 법인 농지 취득 불가)를 발급하였다. (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14.9.12.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2021.12.9.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2022.1.18.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은 미지급하여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2021.12.9.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잔금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1.12.9. 본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통해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취득세 신고당시 법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농지법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