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이 아닌 해당법인이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가액으로 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57 선고일 2022-12-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은 2017.12.31. 주식회사 BBB(이하 “해당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중 30%를 취득하였고, AAA의 시누이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18.6.21.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4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AAA의 조카인 청구인과 AAA의 조카의 남편 DDD(이하 “DDD”이라 하고, AAA, CCC, 청구인, DDD을 합하여 이하 “해당법인 과점주주”이라 한다)이 2019.4.30.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각 15%를 취득하여 해당법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전체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2.1.11. 청구인이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해당법인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 합계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해당법인 과점주주의 각 구성원들의 보유지분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인장부에 기재된 자산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게 작성한 경우 당해 법인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역시 과세 대상 자산총액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법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법인장부에 계상된 OOO외 2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 장부가액 OOO원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취득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과대계상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임의 과대계상된 OOO원이 차감된 주식평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과세표준은 해당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 OOO원이나 해당법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토지의 장부가액(OOO원)에서 과다계상된 가액(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 등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주식평가보고서는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사 보통주식의 양수도가액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법인의 용역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평가가 없었고, 단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와 과거 주주들이 작성한 쟁점주식 사실거래확인서 역시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작성된 것으로 이들 증빙 자체가 법인장부의 토지 가액 과대 계상을 직접 증명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해당법인의 장부가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이 아닌 해당법인이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가액으로 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해당법인은 2002.1.18. 음료, 차류 제조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해당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해당법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해당법인은 2003.5.15. OOO에 주소를 둔 EEE으로부터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OOO㎡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3년말 해당법인의 장부를 보면 이 건 토지의 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해당법인의 2011년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평가적립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3. 해당법인 과점주주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이 2018.3.30.과 2019.4.1. 작성한 해당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1주당 순자산가치계산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가액(OOO원)에서 재평가적립금(OOO원)을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비고란의 사유를 보면 토지 임의평가적립금 차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법인 과점주주는 2018.6.21.과 2019.4.30.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그 평가보고서상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해당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후 해당법인의 과점주주 집단의 보유 주식의 지분율 변동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해당법인 과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해당법인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대한 장부상가액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2022.1.11. 해당법인 과점주주의 각 구성원들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도세조례제6조에서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가격과 산출근거를, 제5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이 아닌 해당법인이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이 없는 점,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결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해당법인의 2011년말부터 현재까지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가액이 OOO원으로, 재평가적립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건 토지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자산계정에서 이 건 토지의 가액을 감소시킨바가 없는 점, 설령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이 건 토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4)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5)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