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037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9.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9.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4.30. 취득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로 사용하기 위한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7.9.과 2021.9.8.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OOO필지 소재 교회(이하 “기존 교회”라 한다)가 노후화되어 2021.4.15. 이를 매각하고,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 2021.4.30. 이 건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기존 독서실 등으로 사용되던 이 건 부동산이 교회 용도로 곧바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2021.4.12.부터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여 2021.7.9.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및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8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건축 중”이란 “건축물이 없는 곳”에서 “건축물을 취득”을 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새로운 건축물을 얻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형식은 다르지만 건축물이 포함된 부동산을 구입하여 용도 변경을 통해 예배당 건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건축 중”인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대수선의 경우를 건축 중인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이 2021.7.14.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21.12.16. “각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종교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중인 쟁점건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종교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사용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수선 과정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대수선’은 ‘건축’에 해당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물의 이전과 엄격히 구분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4.15. 기존 교회를 청구 외 주식회사 AAA에게 매각하고, 2021.4.30.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1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21.7.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수선공사(리모델링) 현황 및 현재 사용용도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 대수선공사 현황 등(청구인 제출자료)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6.2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7.9.과 2021.9.8. 위 <표1>과 같이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아래 <표3>과 같이 2021.7.14.과 2021.9.10. 이를 각각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처분청 제출자료) OOO (마) 청구인은 위 <표1>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7.9. 부과·고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21.7.14.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건축”과 “대수선”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