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취득한 쟁점토지를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55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21.10.26.과 2021.11.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이 아닌 농작물(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이상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9.17. OOO종교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자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21.10.26.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이 아닌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기 면제받은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11.4.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11.17.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교회 인근에 소재한 토지로서 2014.10.27. “답”에서 “종교용지”로 변경하여 종교용지로 사용하다가 2018.7.17. 교회 대표 aaa로부터 청구인이 이를 증여로 취득하였는바,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남측은 철조망, 북측은 초등학교 벽돌담장을 설치하였고, 그 앞으로는 조경수(남천)을 식재하여 청구인 교회가 어린이 축구장 또는 공터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종교활동이 제한되자 2020년 이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약 30%)에 상추, 고구마 등을 심어 일시적으로 텃밭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종교행위를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쟁점토지 전체를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일부만 텃밭으로 활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쟁점토지를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8.9.17. 종교용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대표 aaa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AAA와 연접한 토지로서 2014.10.27. “답”에서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1.10.26.과 2021.11.22. 두 차례에 걸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 복명서에 의하면, “일부면적에 파가 심어져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농작물을 수확한 후의 모습이었음”, “조경수가 밭두렁에 심어져 있고 채소 등이 재배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규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종교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1.10.26.과 2021.11.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이 아닌 농작물(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이상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