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21.10.26.과 2021.11.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이 아닌 농작물(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이상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21.10.26.과 2021.11.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이 아닌 농작물(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이상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8.9.17. 종교용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대표 aaa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AAA와 연접한 토지로서 2014.10.27. “답”에서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1.10.26.과 2021.11.22. 두 차례에 걸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 복명서에 의하면, “일부면적에 파가 심어져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농작물을 수확한 후의 모습이었음”, “조경수가 밭두렁에 심어져 있고 채소 등이 재배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규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종교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1.10.26.과 2021.11.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이 아닌 농작물(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이상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