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1362 / 조심2014지0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0. OOO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이 대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관청인 OOO는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1.12.2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12.21. 이 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1.12.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4지281, 2014.4.18.)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9.2.1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소유했던 적이 없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주말농장을 하면서 필요한 농기구 등이나 비품 등을 보관할 용도로 가설건축물 등록을 하여 컨테이너를 놓아 사용하였을 뿐이다. 만약 쟁점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이 있었다면 굳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가설건축물을 구입하고 정기적으로 사용연장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는 정화조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주택이라 함은 사람의 의식주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바, 기본시설인 정화조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곳에 위성사진 한 장만으로 주택이라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관할 관청인 OOO에 항의하였으나 “그 전 담당자가 재산세(주택)를 부과한 것이라 잘 모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사항이나 처분청에 알아보라. 이미 5년 이상 지난 일이라서 부과취소나 번복이 아니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산세(주택)가 OOO원대의 소액이고 매년 부과되어 왔으므로 이를 납부해 왔으나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로 알고 납부하여 왔다. 또한, 청구인은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OOO에서 시행한 생애최초 특별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OOO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게 된 근거는 위성사진이라고 하는데, 위성사진에서 나타나는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라 닭장이다. 만약 이러한 닭장을 주택으로 보았다면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인 셈인데, OOO은 지금까지 어떠한 확인이나,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주택)만 부과한 것이 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단순한 토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주택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934 판결)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요건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이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2021.12.20.),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쟁점토지 재산세 관할 OOO에 의해 확인됨[주택부속토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주택)를 과세]에 따라 이 건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신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12.20. 이 건 주택을 취득(분양)하고, 다음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12.21. 이 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0.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9.2.10. OOO(지목: 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OOO는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다.
(4) 청구인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은 OOO원이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은 OOO원으로서 2020년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로서의 소득요건은 갖추고 있다.
(5) 쟁점토지의 OOO및 로드뷰 자료상으로 건축물이 쟁점토지 내의 2017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고, 해당 건축물은 전신주에서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며,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도 쟁점토지 내에 위 건축물이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기구 보관용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만 설치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신규취득한 이 건 주택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전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ㆍ적용하기 위하여 202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 신설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취득세 추징대상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한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으로서, OOO지도 로드뷰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전기시설이 연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OOO가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청구인도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하여 온 점,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281, 2014.4.18.)는 202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 신설되기 전의 결정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2020.8.12. 신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