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증축 건축물을 축조한 후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정산하기로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증축 예정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증축 건축물을 축조한 후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정산하기로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증축 예정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1.9.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법인은 2017.11.2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건축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후, 2018.6.1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9.1.8. 공장 건축물 OOO㎡를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14. 매도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OOO (다)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에 매도법인이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증축 예정인 건축물(OOO㎡)에 대한 공사금액 OOO원(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매도법인이 증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이 건 건축물 외부에 건축물(증축)을 축조하였으며, 2020.1.6. 체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OOO원에서 증축예정인 건축물의 가액 OOO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9.3.1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된다. (마)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9.3.1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OOO (바)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증축 건축물[총 OOO㎡, OOO층: 공장(사무실) OOO㎡, OOO층: 공장(사무실) OOO㎡]에 대하여 2020.2.7. 건축허가를 득하고, 2020.3.4. 착공신고를 한 후, 2021.3.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축물을 1동으로 기재하고, 증축건축물을 2동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1.4.6.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증축 관련 금액(OOO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증축 공사비 내역> OOO (아) 청구법인은 2021.9.1.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OOO원)의 항목별 세부 내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항목별 단가기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증축예정 건축물의 공사예정 가액인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9.2.14. 매도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매도법인이 이 건 건축물 내부에 건축물을 축조하기로 하고 쟁점금액(증축 예정인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매매가액에 포함하였으나, 매도법인은 당초 계약대로 이 건 건축물 내부에 건축물을 증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증축 건축물을 축조한 후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정산하기로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증축 예정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