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자녀들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50 선고일 2022-08-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자녀들의 교육 및 치료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조심 2017지835, 2017.10.2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35 / 국심1961서8494

[주 문] OOO구청장이 2022.1.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승용자동차 OOO(OOO, 이하 “쟁점자동차1”이라 한다) 및 OOO(OOO, 이하 “쟁점자동차2”라 하고 쟁점자동차1과 합하여 “쟁점자동차들”이라 한다)를 각각 2021.6.2. 및 2021.7.13. 장애인인 자녀 aaa 및 bbb(이하 “청구인자녀들”이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자녀들이 2021.12.27.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4. 청구인에게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2.7. 취득가액 쟁점자동차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22.2.17.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자녀들은 처분청 관할 지역 일반학교 재학중 부적응이 점차 심화되어 특수학교로 전학을 해야 했고, 처분청 관내 특수학교OOO는 1시간가량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중증장애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아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는 지역인 OOO구(이하 “OOO구”라 한다)로 세대원 전원이 2021.10.20. 이사 및 전입을 하게 되었으나, OOO구 관내 특수학교OOO는 정원 초과로 바로 전학할 수 없어 기존 처분청 관내 일반학교로 계속 통학하였다. 맞벌이 가정에 청구인자녀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학교 부근의 OOO복지관(이하 “이 건 복지관”이라 한다) 내 OOO아동센터(이하 “이 건 아동센터”라 한다)에서 보육과 급식을, 복지관 내 언어치료실에서 언어수업을 하며 하교 이후 양육공백 시간을 해소하였다. 그러던 중 겨울방학(2021.12.25.∼2022.2.2.)이 시작되고, 그 무력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긴급으로 ‘아동센터 내 음식섭취를 제한하고 아동급식카드에 급식비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타 구 아동들은 지원불가’라는 공지를 받게 되었고, 센터측으로부터 2021.12.28.부터 바로 급식체계가 변경이 적용되니 급히 아이들만 처분청 관내 주소지로 옮기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복지지원체계가 변경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장애아동들의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긴급히 겨울방학기간 동안 아이들만 처분청 관내 주소지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맞벌이로 인한 양육공백 시간 동안 청구인자녀들을 믿고 안전하게 맡길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상황에 내려진 긴급공지라고는 하나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지원체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성장기의 청구인자녀들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청구인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고 개학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세대합가가 완료하였으며, 불법 혹은 탈세 조장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원체계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관 이용 중인 아동에게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이 되었다거나, 타 구 거주 아동에 대한 대안이라도 제시되었다면, 번거롭게 서류상 전출입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3)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바,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할 수 없었던 청구인자녀들의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청구인자녀들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들을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확인되는 점, 청구인자녀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급식카드 지원을 받기 위해 세대 분가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입소는 의무교육 이행 등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예시된 바와 같이 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사망·혼인 등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세대분가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자녀들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bbb은 2014.8.28. 장애정도 중증(지적장애)으로, aaa은 2011.1.20. 장애 2급(뇌병변장애)으로 장애인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6.2. 쟁점자동차1(청구인 99%, aaa 1%)을, 2021.7.13. 쟁점자동차2(청구인 99%, bbb 1%)를 각각 청구인자녀들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자녀들은 처분청 관내 이 건 아동센터에서 언어치료 등 방과후학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014.6.19. OOO(이하 “OOO구1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고, 2021.10.20. 같은 시 OOO(이하 “OOO구주소지”라 한다)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자녀들은 2021.12.27. 같은 시 OOO(이하 “OOO구2주소지”라 한다) ccc(청구인의 시어머니)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2022.2.3. OOO구주소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다시 전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구로 전입하였지만, OOO구 관내 특수학교인 OOO 정원초과로 청구인자녀들이 전학하지 못하였다며, OOO 학생현황을 제출하였다. (바) 이 건 아동센터의 2021.12.27. 긴급공지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심판청구일(2022.2.22.) 현재, 청구인 세대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아)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자녀들은 2022.2.18. 현재 처분청 관내 OOO 및 OOO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가 맞벌이 가정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각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2.7.6.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2022년 3월 새학기부터 bbb은 특수학급이 있는 OOO구 관내 일반중학교로, aaa은 특수학교인 OOO로 전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 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고,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가를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장애인인 청구인자녀들의 의무교육 이행을 위하여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및 장애치료를 위하여 아동센터에 보내야 하지만, 주소지 근처의 특수학교에는 결원이 없어 부득이 처분청 관내 이 건 아동센터에 보내다가 급식지원체계의 변동으로 세대 분리를 통해 청구인자녀들의 점심식사를 지원받게 된 점, 청구인자녀들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청구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자녀들의 교육 및 치료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