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 서로 다른 등급의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등급에 따라 2019.6.30. 이전에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높은 종합합산 장애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종전 서로 다른 등급의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등급에 따라 2019.6.30. 이전에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높은 종합합산 장애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6.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지체·시각 복합장애 4급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아 왔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부당하게 납부한 자동차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2) 2019.6.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전에는 장애인 등급을 1·2·3등급과 4·5·6등급으로 구분하였다가, 위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통합장애 4급인 청구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한 위 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위 개정 후에 자동차세 등 납부에 대해 어떠한 통지나 홍보도 없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종전 감면조례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으로 보다가, 개정된 감면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감면대상으로 보면서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등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3.12. 지체·시각 통합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통합장애 4급인 청구인 역시 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처분청 감면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현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2019년 6월 30일 이전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자동차가 처분청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21.6.10.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여 위 자동차세 등은 2021.6.30. 납부되었으며, 2021.12.10.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여 이 역시 납부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신의 복지카드(2009.10.12. 최초등록, 2018.3.12. 발급된 것, 유효기간: 제한 없음)에는 ‘지체·시각장애4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청구인이 2016.12.16. 쟁점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장애5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1.6.10.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2021.6.30. 납기로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위 자동차세 등은 2021.6.30.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위 부과처분의 내용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납부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그 처분의 명의인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고 위 자동차세 등이 2021.6.30. 납부된 이상 적어도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납부한 날에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2021년 제1기분 자동세 등 220,77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5.10. OOO시조례 제1439호로 일부개정된 처분청 시세 감면조례는 제2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이후 2019.6.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종전 장애 정도를 제1급부터 제6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종전 제1급부터 제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종전 제4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고 보도록 개정되면서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타법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은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개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2019.9.20. OOO시조례 제1468호로 일부개정된 감면조례 제2조는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개정하되,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위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고 개정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2019.6.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항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9.6.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항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척추장애등급 5급·시각장애등급 6급을 판정 받은 후 서로 다른 등급인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장애의 등급보다 한 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중복된 장애의 합산규정에 따라 복합장애 4급로 판정되었을 뿐 청구인이 달리 개별적인 장애 중 ‘시각장애 4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은 없는 점, 2009.10.12. 최초등록 및 2018.3.12. 발급된 청구인의 복지카드에 ‘지체·시각장애4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적으로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있어 복합장애 4급으로 판정되었다는 의미로 보일 뿐 이를 근거로 2019.6.30. 이전에 청구인이 ‘시각장애 4급’으로 판정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청 감면조례에 따라 자동차세 등이 감면되는 ‘2019.6.30.이전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란 개별적인 장애로서 시각장애 4급 이상의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지 중복장애에 따라 장애인의 전체 장애상태를 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종합장애 4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개별적인 장애 중 어느 하나의 장애를 상향조정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전 서로 다른 등급의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등급에 따라 2019.6.30. 이전에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높은 종합합산 장애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4) OOO시 시세 감면조례(2019.9.20. OOO시조례 제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 OOO시 시세 감면조례(2019.5.10. OOO시조례 제14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6.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3. 시각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6.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0) 지방세기본법(2021.1.1.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OOO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