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0년도까지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2020.7.1.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금액 OOO원을 2021.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는 OOO원이었는데 2021년 재산세는 OOO원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액되어 부과되었다. 지방세법제122조 본문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위반일 뿐 아니라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2)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9년에 매수한 토지로 OOO에 의해 OOO근린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장기간 공원용지로 고시만 된 채 전혀 개발하지 않다가 2020.7.1. 공원용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녹지로 변경하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은 없이 재산세만 증액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 과세된 재산세액의 150% 세부담상한을 초과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는 2020.7.1.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 실효로 근린공원에서 해제되어 그 이후부터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달라졌고,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에서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과세대상 구분에 따른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정하고 이러한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세액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공원을 해제하고 보전녹지로 변경만 되어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은 없고 재산세만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재산권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임야를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형평성에 맞다 할 것이므로, 기존에 재산권 행사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기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정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함으로써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 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가감 세율 및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1976.3.27. OOO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고시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년도까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마목의 도시공원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어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0.7의)이 적용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OOO시장은 2020.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된 토지를 고시 하였고, 이러한 고시로 인하여 쟁점토지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근린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합합산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한 직전년도(2020년) 재산세액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OOO (마) 쟁점토지는 보전녹지지역(2020.7.1.), 자연녹지지역(2020.7.1.),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31.)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는 2021.7.9. 행정구역 변경으로 OOO로 변경되었고, 2021.12.31. OOO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액에 비하여 2021년도 재산세 부과세액이 100분의 150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세부담 상한액을 산정하기 위한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대상구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이 있는 경우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다목과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2020.7.1.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었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산정한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OOO원으로서 2021년도 재산세 부과세액이 이러한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없이 재산세를 과다하게 인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2020년도까지 장기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저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므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보상없이 재산세를 과다하게 인상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