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2.1.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7.13. 대통령령 제3188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의2. 금융투자소득
3. 양도소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9.12.3. 법률 제167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5)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1.1.1., 시행)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AAA(청구인 아들, 1999년생)의 주소지는 OOO이고, OOO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AAA는 2021.1.〜2021.12. 위 OOO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월 OOO원의 임대소득(연소득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세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에 의하면, AAA는 2021.7.7. 주식회사 CCC에 입사하여 2021.7.〜2021.12. 수령한 급여총액은 OOO원이며, 12월 급여 OOO원은 2021.11.11.〜12.10. 근무에 대한 급여로 나타난다. (마) BBB(청구인 배우자)은 2021.12.29. OOO주택을 매각하였다. (바)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170호, 2020.8.7.)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OOO원이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OOO원이며, 동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은 OOO원부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30세 미만의 자녀인 AAA와 배우자인 BBB이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기(2021.12.9.)에, AAA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하나, 주식회사 CCC의 급여생활자로 생활하면서 2021.7.〜2021.12. 주식회사 CCC로부터 수령한 급여총액이 OOO원이고, OOO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OOO원으로, 이를 합산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에 해당하여 AAA를 청구인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은 OOO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