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미공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인근 공동주택에 비하여 과다하여 위법하게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543 선고일 2022-07-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OOO원, 이하 “쟁점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년도 제1기분에 대하여는 2021.7.10., 제2기분에 대하여는 2021.9.10. 각각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소집회의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면회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서면심의(사후 개별동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확정하였는바, 필수적 절차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아파트 인근의 OOO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임에도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OOO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OOO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

(2) 청구인들이 비교하는 공동주택은 인근에 있는 유사한 면적의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해도 준공일, 지역별, 단지별, 층별 특성이 다르므로 쟁점아파트와 단순비교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미공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인근 공동주택에 비하여 과다하여 위법하게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는 2020.8.20. 사용승인되었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6.1. 한국부동산원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주택가액 산정을 의뢰한 후, 2021.6.30.∼2021.7.2. OOO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OOO명 합계 OOO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각 심의의견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이 심의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성명과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1.7.10. 및 2021.9.10. 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등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소집회의에 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처분청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소집회의만이 적법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이 모두 2021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미공시 주택가격(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에 동의함”이라는 각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이견 없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2021년도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결정함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2021년도 시가표준액의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6) OOO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OOO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