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7.2. 승합형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AAA 50%, BBB 50%(장애정도 중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장애인자동차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2021.7.2.)부터 1년 이내(2021.11.2.)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21.12.23.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1.12.28. 쟁점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BBB(2008년생, 만 14세)은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어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거주지 근처 중학교에는 자폐성 발달장애아를 위한 화장실 등이 없어 BBB이 입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과거 BBB의 형이 BBB로 인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터라 BBB을 형이 다니는 OOO중학교에 다니게 할 경우 과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OOO에는 BBB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특수학급 개설)가 두 곳(OOO)이 있는데 BBB의 아버지이자 쟁점자동차 공동등록인 AAA은 BBB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OOO(이하 “당초 주소지”라 한다)에서 가까운 OOO중학교가 아니라 OOO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2021.11.2. BBB의 주민등록을 어머니인 CCC와 함께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도록 하여 BBB이 진학할 중학교를 OOO중학교로 배정받은 후 2021.11.29. 다시 당초 주소지로 합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BBB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가르치고자 한 것에 외에 다른 이유가 없고 실제로 단 하루도 떨어져 살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불과 27일 동안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세대”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그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의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진학 가능한 중학교가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이유가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BBB을 더 나은 환경에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유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7.2.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AAA 50%, BBB 50%(장애정도 중증)]로 등록하면서, 장애인자동차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등록당시 청구인 BBB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 ‘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 등록당시 당초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11.2. BBB과 BBB의 어머니인 CCC가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후 2021.11.29. BBB과 CCC가 당초 주소지로 전입하여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리한 기간은 27일(2021.11.2.~2021.11.29.)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BBB의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 OOO에서 2014.7.19.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BBB은 위 의원에서 2011.10.21.~2014.7.19.까지 자폐성 장애(진단명:자폐성스펙트럼장애)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사회성저하‧인지발달 지연을 주소로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며, 2014년 7월 12일 시행한 인지평가성 검사가 불가능하였으며, VMI상 2.1세 미만, VFE상 0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 주소지 근처에 있는 OOO중학교 특수학급은 OOO중학교에 비해 특수학급 인원이 많아 BBB과 같은 중증 장애아의 경우 식사나 화장실 이용에서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장애아의 수가 적은 OOO중학교로 배정받고자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DDD(2007년생, BBB의 형)가 BBB로 인해 초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BBB이 DDD가 재학 중인 OOO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BBB은 2022.3.1. OOO중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BBB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BBB의 형과 같은 학교에 입학할 경우 BBB의 형의 학교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있으나, 세대분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는 BBB과 AAA은 계속 함께 거주하며 쟁점자동차를 BBB의 재활치료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세대 분가 여부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점, 당초 주소지 관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OOO중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음에도 BBB을 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OOO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결정인 만큼 이를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